▶건강보험증 대여-도용이란? 자신의 건강보험증이 아닌 타인의 주민번호를 몰래 알아내 타인의 이름으로 요양기관에 진료를 받는 행위와 자신의 주민번호를 타인에게 알려주어 타인이 자신의 주민번호를 사용하여 요양기관에서 진료받는 행위를 모두 포함하는 행위로 심각한 범죄행위에 해당합니다. ▶건강보험증 대여-도용 피해. 타인에게 건강보험증을 대여하게 되면 타인의 진료기록이 자신에게 남아 생명보험 가입도 어려워지며 한 사람이 처방받을 수 있는 양이 정해진 의약품 같은 경우 본인이 처방받을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타인의 주민번호를 도용하여 건강보험을 이용할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범죄행위에 이용된 공단 부담금 또한 전액 환수 대상이 되며 이는 건강보험 재정에 손실로 이어지며 건강보험료가 올라 사회적 비용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건강보험증 사용방법. -요양기관(병원, 의원, 약국) 방문 시 신분증을 꼭 가져가세요. -요양기관에서 신분확인 시 신분증을 제출하여 본인 확인에 협조해 주세요. -건강보험증 대여-도용이 의심되는 경우 건강보험공단으로 신고해 주세요. ※도용-대여자 및 관련된 모든 사람이 처벌 대상이 되며 국민 모두가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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