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취임 후 기업유치,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확대 간부회의에서 규제개선, 유연한 법규해석, 인센티브 제공 등 기업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적극 행정을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경북도 감사관실은 핵심시책사업으로 일자리 창출 등 기업의 고충·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감사관을 반장으로 하는 ‘찾아가는 현장기동 감사반’을 구성해 4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현장기동 감사반은 공무원의 복지부동, 무사안일 등 기업의 경제활동에 불편을 주는 소극적 행위, 법령에서 제한하지 않음에도 조례 등으로 제한하는 과도한 규제 및 고충민원 등 기업 관련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직접 듣고 해결한다. 도 감사관실은 지난달 27일 경주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경북도 상공회의소(10개) 사무국장 회의에서 현장기동 감사반 운영 취지를 설명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으며 상호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또한, 이와는 별도로 기업인의 애로사항 및 불편사항을 전화(054-880-4351), 팩스(054-880-4359), 우편 및 방문접수를 통해 신고받고 있으며 편리한 신고를 위해 도 홈페이지에 기업고충·애로사항 상담 창구를 개설할 예정이다. 현장기동 감사반의 기업고충 첫 해결사례로 지난 8일 A시에 위치한 상공회의소를 통해 L사(직원 63명, 연 매출 241억원)로부터 공장부지 내에 창고 증축(1,300㎡)이 안 된다는 기업불편 신고가 접수되었다. 이에 현장기동 감사반은 다음날인 9일 L사의 공장을 방문하여 자세한 내용을 파악한 후 A시를 방문해 2일 동안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를 통해 A시(건설과)의 잘못된 법령해석으로 창고 증축이 안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현장에서 즉시 시정을 요구했으며, 시청 건설과에서는 이를 인정하고 창고 증축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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