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5만원 이하, 부부가구 8만원 이하의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은 기초연금액이 월 최대 30만원으로 인상되어 25일부터 받게 되며, 약 154만 명의 어르신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소득인정액 : 본인 및 배우자의 각종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합한 금액 다만 배우자의 기초연금 수급여부, 소득인정액 수준 등에 따라 인상액은 달라질 수 있으며 단독가구 최대 30만원, 부부 2인 가구 최대 48만원이다. 2014년 7월 기초연금제도 도입당시 월 최대 20만원을 지급하고, 매년 4월 물가인상분 반영하여 지급하던 것을 지난해 9월 최대 25만원으로 인상하고 올해 4월 저소득 어르신에게 최대 30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이다. 그 외 나머지 기초연금 수급 어르신들은 소비자물가 상승률 1.5%를 반영하여 월 최대 25만 3천750원이 지급된다. * 단독가구 최대 253,750원, 부부 2인 가구 최대 406,000원 이에 따라 국민연금공단 구미지사(지사장 곽기정)는 정부정책을 널리 알리고, 한 분이라도 더 기초연금의 혜택을 받으시도록 4월 한 달간 기초연금제도 및 기초연금 신청에 대한 집중홍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공단에서는 정부의 제도개선과 더불어, 더 많은 어르신이 기초연금을 받으시도록 신청안내 및 홍보에 힘써왔다. 특히, 신청안내문을 받고도 상담·신청하지 않는 65세에 도달하는 어르신들에게 2018년 모바일 안내를 실시하고, 단전․단수 가구 등 기초연금이 꼭 필요한 분들을 발굴하여 1:1 맞춤형 개별상담을 하였다. 그 결과, 2018년 한 해 동안 기초연금수급자 51만 명을 신규로 확보하여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이 512만 명이 되었다. 현재 구미지사 관내는 총 44,948명(구미시 25,400명, 칠곡군12,134명, 군위군7,414명)이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 구미 지사장은 “정부는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어르신 전체에 대해 최대 30만원으로 단계적 인상*을 추진할 예정인 만큼 더 많은 어르신들이 기초연금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안내하여 기초연금이 국민연금과 함께 어르신들의 노후소득보장의 근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소득하위 40%는 ‘20년, 70%는 ’21년에 최대 30만원으로 인상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