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곽경호 의원(칠곡1)을 비롯한 도의원 19명은 지난달 12일 개회된 제307회 임시회에서 ‘경상북도 주차장 설치 지원 조례안’을 발의해 칠곡군 석적읍 상가 등의 주차난 해소가 기대된다.
지난해 9월 말 현재 도내 시·군 주차장 면수는 131만8590면으로 경북의 자동차 등록대수 140만9164대에 비해 9만 면이 부족하다. 이로 인한 불법주차가 소방차 등 진급차량의 진입을 방해하고, 주민 간 갈등을 유발하는 등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 조례는 시장·군수가 주차장 수급실태조사에 따라 주차난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나 주차장 확보율이 낮은 지역에 주차장을 설치-확대하는 경우 경북도가 사업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곽경호 의원은 “이 조례가 시행되면 경북도가 칠곡군을 비롯한 일선 시·군의 주차장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어 지역의 심각한 주차난이 해소되고, 주민들의 보다 편리한 생활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곽 의원은 “차량수에 비해 주차면이 70%가 되지 않는 곳부터 우선하여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상북도 주차장 설치 지원 조례안’은 3월 25일 개최되는 제30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칠곡군 공영주차장은 ▶북부주차장(왜관농협 인접) 170면 ▶남부주차장(왜관역 인근) 154면 ▶왜관시장 후문주차장 96면 ▶왜관 자조길 임시주차장(삼성아파트 인근) 70면 ▶왜관 무성아파트~회전교차로 간 임시공영주차장 45면 ▶왜관2주공 인근 15면 ▶약목 관호3리 삼주아파트 인근 96면 등이다.
그러나 석적·북삼읍에는 공영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해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이상천 전 칠곡군의원은 “북삼-석적읍 시가지와 상가의 경우 유동인구에 비해 공용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해 주차난이 심각하다”며 “다양한 방식으로 주차장 부지를 확보해 주차장 마련이 절실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성원 편집국장 newsi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