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조합장선거는 조합원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깜깜이 선거’라는 비판과 함께 현직에 절대적으로 유리해 개선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에 따라 지난 3월 14일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결과를 발표하면서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탁선거법)’의 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13일 실시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서 칠곡지역의 경우 현직이 출마한 조합은 모두 조합장으로 당선됐다. 칠곡지역 조합장 당선자는 ▶왜관농협 김영기 ▶북삼농협 김영규 ▶석적농협 조대환 ▶약목농협 안원주(무투표) ▶가산농협 장윤기 ▶동명농협 최병천 ▶지천농협 이석해 ▶칠곡군산림조합 이택용 ▶구미칠곡축협조합장 김영호 이다. 이번 조합장선거에서 새로운 당선자를 낸 북삼농협과 가산농협, 칠곡군산림조합은 현직 조합장이 3선 연임 제한으로 출마 자체를 하지 못했거나 개인적 사정으로 불출마한 조합이다. 현행 조합장선거는 조합원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깜깜이 선거’라는 비판과 함께 현직에 절대적으로 유리해 개선이 절실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4일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결과를 발표하면서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탁선거법)’의 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는 곳도 있다. 위탁선거법 개정 추진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기 때문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회 전국동시선거 직후인 2015년 7월 위탁선거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지난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해 물거품이 됐다. 개정내용은 ▶후보자초청 정책토론회 신설 ▶선거인 전화번호(안심번호) 제공 ▶선거운동 기간 전 조합의 공개행사 방문 정책발표 허용 ▶후보자 전과기록 게재 ▶후보자의 배우자 선거운동 허용 ▶예비후보자 제도 신설 등이다. 이는 조합장 후보로 출마한 신인에게도 자신의 공약을 알릴 기회를 공평하게 부여하자는 취지에서 비롯됐다. 민호현 거창신문 발행인은 “공정한 선거문화 정착은 ‘입은 풀고 돈은 묶는’ 가운데 신인들의 제도권 진입 장벽을 낮추고 공정한 경쟁을 통한 승복에 있다. 따라서 기회는 평등해야 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워야 한다. 악법 중의 악법, 조합장 선거법은 하루빨리 개정돼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민 발행인의 주장을 요약한 내용이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 당초 만들어질 때 정부 입법이 아닌 의원 입법으로 발의돼 유권자인 조합원들도 모르게 제정된 탓이다. 농협의 주인인 조합원의 뜻이 반영되지 않고 탁상행정만 하는 농협중앙회와 정부의 뜻대로 만들어져 기존의 농협법에서 정한 선거규정보다 더 개악된 결과를 낳아 조합원의 눈과 귀를 막는 ‘깜깜이 선거’를 만들었다. 조합장 선거를 관리하는 ‘위탁선거법’에는 공직선거법처럼 예비후보 등록 자체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해 신인이나 도전자는 절대 불리하고 조합원과의 전화 통화도 선거와 관련된 내용이면 사전선거운동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불합리한 조항이다. 또한 출마 예정자나 입후보 예정자의 가족, 친지, 지지자들이 자발적으로 다른 조합원에게 전화를 걸어 지지부탁을 하는 행위도 금지되므로 공직선거법보다 더욱 엄격한 규정이다. 후보자 본인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규정했지만 그것도 어깨띠나 윗옷, 소품, 명함, 전화, 전자우편(SNS)을 이용한 방법으로 제한하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시장, 군수, 도·군의원 등 출마자들은 예비후보 제도 등을 통해 유권자들에게 자신의 정견과 의사를 충분히 전달하고 홍보하도록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농협조합장 선거의 ‘공공단체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은 이같은 공직선거법의 기본 취지와는 어긋나게 악법적 소지가 많다. 기존 농협법에서 허용했던 합동연설회와 공개토론회조차 금지함으로써 입후보자의 정책적 소신과 포부, 역량을 밝히고 검증할 기회조차 원천봉쇄 해 음성적인 탈법·불법선거를 조장하고 있다. 현직 조합장의 경우 임기 4년 동안 자유롭게 조합원을 만나고 행사를 주관하고 조합원과 여행을 다녀오는 등 접촉면이 넓어 인지도 면에서도 절대 유리하고 직·간접 선거운동 또한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는다. 이에 반해 도전자인 신인이나 입후보 예정자는 선거운동원 한 사람 없이 혼자 다닐 수밖에 없으며 그것도 가정방문은 되지 않고 공식선거운동 기간인 13일 동안 수천명의 조합원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4년 전 첫 동시선거 시행 전에도 선거법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빗발쳤고 두 번째 동시선거를 앞두고도 이대로는 안된다는 여론이 지배적인데도 선거법을 손질하지 않는 건 적폐 중의 적폐다. 이성원 편집국장 newsi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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