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은 8일 군청 대강당에서 농약 판매상, 농협 판매관리인, 농업인 등 8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대응 민관합동회의를 개최한다.
이날 회의를 통해 PLS 본격 시행 후 진행 상황과 문제점,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농약 판매상, 농업인의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PLS 세부 시행방안과 주의 사항에 대해 교육했다.
칠곡군은 농약 관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민관합동 TF팀을 구성은 물론 PLS에 대응하기 위해 2019년 1회 추경예산으로 2천만 원을 확보해 생산단계의 농약 잔류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또 재배작물에 등록된 농약 사용, 수확 전 마지막 살포일 준수 등의 홍보를 지속해서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PLS는 국내 또는 수입식품에 사용되는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약 외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은 원칙적으로 사용을 금지하는 제도이다.
특히, 농약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약 성분은 기존 기준을 적용하고, 등록되지 않은 농약 성분에 대해서는 허용 기준이 0.01ppm 이하로 일률 적용된다.
0.01ppm은 사실상 불검출 수준을 뜻하는 것으로, 기준초과 농산물에는 출하연기, 용도전환, 폐기 등의 이행 명령이 떨어지고, 생산 농업인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