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에서는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비닐봉투 사용억제를 위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에 따라 4월 1일부터 23개 시·군을 대상으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 및 무상제공이 금지된 대규모점포, 슈퍼마켓, 제과점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북도는 우선 지난 1월부터 3월 말까지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 및 무상제공 금지내용에 관한 내용에 대한 집중 현장계도를 실시했다. 4월 1일부터는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에 따라 대규모점포(대형마트 등 38곳)와 슈퍼마켓(165㎡ 이상, 861곳)에서는 일회용 비닐봉투를 사용할 수 없으며,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규제 대상업종에 포함되지 않았던 제과점(1,110여 곳)은 일회용 비닐봉투 무상제공금지 대상에 포함되어 있다. 도는 이번 점검에서 위반사항 적발 시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과태료 300만원까지 부과할 계획이며, 계도 기간을 가진 만큼 경고 없이 즉시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박기원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최근 전국적으로 쓰레기 대란이 일어나는 원인이 무분별한 플라스틱 사용”이라며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것이 자연보호를 위한 첫걸음인 만큼 도민 모두가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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