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도내 전 시군에서 오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는 2015년까지 법인세의 부가세로 과세하는 방식에서 독립세 방식으로 전환되었으며,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관할 시·군청에 신고·납부하면 된다. 올해 신고대상은 지난해 12월 말 결산법인으로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이며, 소득이 없거나 결손이 발생한 법인도 신고해야 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사업장이 2개 이상 시·군에 있는 경우 납세자는 각 사업장 소재지 시·군청에 각각 안분 신고해야 하며, 사업장이 여러 곳에 있음에도 납세자가 본점 소재지 등 한 곳의 시·군청에만 신고할 경우 다른 사업장에서는 무신고 가산세를 부과 받게 되므로 특별히 유의해야 한다. 신고방법은 우편 또는 방문을 통한 서면신고와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전자신고를 하면 된다. 2018년 말 기준 전자신고 비율은 전국 99.08%로 대부분의 납세자가 편리하고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위택스 전자신고를 이용하여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위택스 : 납세자가 인터넷을 통해 지방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는 지방세정보시스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북도 홈페이지(www.gb.go.kr)를 참고하면 된다. 강상기 경북도 세정담당관은 “납세자가 신고 마지막 날에 몰려 장시간 대기하는 불편을 겪지 않도록 미리미리 신고해 달라”고 당부하며 “경북도는 지방세 납부편의 제고 등 납세자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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