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천면 하빈지 수상 태양광발전사업이 칠곡군에 개발행위 허가 재신청이 접수된 가운데 인근 주민들이 계속 철회를 촉구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하빈지 태양광발전 반대추진위원회’ 강경만 위원장은 지난 20일 하빈지를 관할하는 한국농어촌공사 달성지사로부터 하빈저수지 태양광 발전사업 취소 요구에 대한 회신 공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이 공문에서 하빈지 태양광 발전사업을 취소해 달라는 자신의 진정에 대해 달성지사가 사업자 측에 하빈지 수상태양광발전 수면임대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을 통보했다고 전했다.
행정소송까지 제기되며 주민들과 마찰을 빚은 하빈저수지 태양광발전사업이 시작된 것은 한국농어촌공사와 하빈수상태양광발전(주)이 2016년 9월 26일부터 2026년 9월 25일까지 10년간 수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부터다.
이 계약서에 따르면 하빈지 14만5400㎡ 중 2만1425㎡를 수면 발전설비용으로 임대해 태양광 발전모듈은 용량 2008.8KW, 수량 6480장까지, 2000KW 전기실 1동을 각각 설치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계약서 제14조 계약해지 조항에 따르면 특정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서면으로 이행을 최고(재촉)해야 하며, 그 통지 도달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또 정해진 기간에 인·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계약 체결 후 특별한 사유 없이 2년의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사용 목적 대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한국농어촌공사와 하빈수상태양광발전(주)의 계약 체결일은 2016년 9월 26일이다. 그러나 칠곡군은 2017년 5월 하빈지 인근이 농림지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서 개발보다는 주변 경관보존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하빈수상태양광발전(주)이 1만4839㎡ 수면에 2000KW 용량으로 칠곡군에 신청한 개발행위 허가를 불허했다.
하빈수상태양광발전(주)은 이에 불복하고 칠곡군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2018년 6월 대구지법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았다. 이에 칠곡군은 대구고법에 항소했으나 2018년 10월 패소했고,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지난 1월 역시 패소했다. 법원은 수상태양광발전 설치물인 패널이 미관상 나쁘지 않고 수질오염 등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어촌공사 달성지사 관계자는 계약 기간 중 행정소송이 제기된 사유로 1년 5개월 28일이 지연된 만큼 사업시행을 유예했다고 밝혀 하빈지 태양광발전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하빈지 태양광발전 반대추진위는 이같은 사실도 모른 채 지난 15일 농어촌공사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가진 간담회 결과가 이 사업에 대한 백지화로 믿고 지난 18일 농어촌공사 경북본부 앞에 계획했던 집회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강경만 위원장은 “현재 다시 진행되고 있는 하빈지 발전사업이 완전 백지화될 때까지 철회 집회 등 모든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반대추진위원회 주민들은 지난 21일 칠곡군청에서 강성익 부군수와 칠곡군 관계공무원들을 만나 칠곡군이 하빈지 태양광 발전사업을 불허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하빈지 발전사업자가 지난 15일 칠곡군에 발전사업을 위한 개발행위 허가신청을 했기 때문이다.
칠곡군 관계공무원은 “하빈지 수질검사 결과 농업용수로서 3개 항목이 기준치 이하의 부적합 판정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수질조사를 비롯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대해 대구지방환경청과 협의한 후 개발행위 허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12월 2019년 업무 보고를 통해 “외부 지적을 반영해 수상 태양광 사업의 추진 방향을 정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던 수상 태양광 사업이 지역민들의 강한 반발 등에 부딪히자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주민이 동의하고 저수지 기능이 악화될 우려가 없는 곳에서만 해당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이성원 편집국장 newsi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