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지천·동명면 주민들도 대구지역의 명복공원 등의 화장시설을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김규학 대구시의원(북구5)이 대표발의한 ‘대구시 장사시설 설치 및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6일 개최된 대구시의회 제26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에서 원안가결됐기 때문이다.
이 조례안은 동명면·지천면 지역 주민들에게 대구시 화장시설 사용료에 대해 대구지역 거주자 요금을 적용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해당 지역의 경우 대구와 인접하고 시민들과도 상생하고 있는 점등이 반영됐다.
이에 따라 동명면·지천면 지역내에 현재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소를 두고, 사망일로부터 1년 이상 거주한 사망자의 화장시설 사용료는 대구지역 관내 거주자 요금이 적용된다.
김규학 시의원은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 칠곡군 동명면·지천면 지역주민들은 대구시민과 같은 사용료의 혜택으로 대구시 수성구 고모동 대구명복공원 화장시설을 사용하게 돼 경제적인 부담을 덜게 됐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대구시와 인접한 칠곡군에 설치한 혐오시설을 대구시민이 이용하는 만큼 대구 인근 칠곡군민들에게도 대구지역 화장시설을 같은 조건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은 대구와 경북이 상생하는 길”이라며 “앞으로 이같은 혜택을 칠곡군 가산면 주민 등으로 확대해 나가
겠다”고 덧붙였다.
이성원 편집국장 newsi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