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교육실무직원의 사기진작, 자부심 고취, 업무능률 향상을 위해 노동관계법령에 명시된 기준보다 좀 더 확대하여 처우개선에 앞장서고 있다. 근로기준법에는 해당 주(週) 모두 출근해야 주휴수당을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지만, 경북교육청에서는 학교현장에서 묵묵히 땀 흘리며 일하는 교육실무직원의 노고와 경북교육가족의 일원이라는 취지 등을 고려하여 경조사휴가, 유급병가 사용으로 한 주(週) 모두를 출근하지 않더라도 주휴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또한, 남녀고용평등법에는 여성의 육아휴직기간이 최대 1년이지만 일·가정 양립 실현과 비공무원인 교육실무직원이 차별 없이 육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여성공무원과 동일하게 최대 3년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다. 이밖에도 남녀고용평등법에는 배우자 출산휴가의 유급일수가 3일이지만 출산 후 배우자 심신의 안정 보장과 육아 및 가사 참여를 장려하기 위해 유급일수를 5일로 확대 부여하고 있다. 최상수 학교지원과장은 “경북교육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실무직원들이 소속감과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처우개선 확대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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