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 13일 실시하는 제2회 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지난 22일, 25일 양일간에 걸쳐서 칠곡경찰서(무궁화홀) 대강당에서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조합장선거 위반행위 단속과 관련하여 위탁선거법 강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칠곡군선관위 관계자는 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조합장선거 주요일정 안내 ▲ 위탁선거법 주요 제한·금지사항 안내 ▲조합장선거 위반행위 주요 위반사례 및 조치현황 ▲과태료 및 신고포상금 제도 등을 안내하였다. 강의를 맡은 선관위 관계자는 "경찰공무원 대상으로 위탁선거법 강의를 통해 법규에 대한 이해를 높여, 선관위와 경찰서 간의 업무공조를 원활하게 하고 힘을 합쳐 선거범죄 단속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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