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북삼읍 율리 도시개발사업이 최근 결정된 칠곡군관리계획(대로)과 인근에 들어설 대구권 광역철도 북삼역 신설로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경북도는 지난달 18일 2019년 제1회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칠곡군관리계획(대로) 결정 변경 등 3건을 심의·의결했다. 칠곡군관리계획 변경은 북삼읍 인평리에서 율리 도시개발사업 구역으로 진입하는 대로 244m를 결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했다.
북삼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을 맡은 LH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는 1463억원을 투입해 환지방식으로 율리지구에 79만622㎡ 규모의 주거단지를 개발하고 있다. 이번에 진입도로 계획이 결정됨에 따라 앞으로 이 사업이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대구권 광역철도 북삼역 신설 동의안이 제252회 칠곡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원안가결돼 북삼역 예정구간과 약370m(최단거리) 떨어진 곳에 개발되고 있는 율리지구 택지조성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구미와 대구 등에서 출퇴근하는 근로자 등이 신설될 북삼역 근처 율리지구에 거주할 경우 편리한 교통으로 율리지구 아파트 등 입주를 선호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구미~왜관~대구~경산 61.85km 기존의 경부선 구간을 전철로 연결하는 대구권 광역철도는 2량(1량 탑승 160명) 1편성으로 매일 오전 5시~자정까지 운행된다. 운행간격은 출퇴근 시간대는 15분, 그외는 20분이다. 구미에서 경산까지 44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LH공사에 2016년 12월 북삼읍 율리 79만2907㎡의 부지(4962세대 1만3398명 수용예정)에 대해 ‘구역지정변경 및 개발계획 변경-실시계획인가’를 했다. 그러나 정확한 경계측량을 토대로 최종 고시한 북삼 도시개발지구 면적은 경부선 일부 철도부지를 포함한 2285㎡를 제외한 79만622㎡이다. 수용인원은 1만3398명에서 17명이 줄어든 1만3381명이다.
최종 확정된 율리지구 주택건설계획을 보면 공동주택 4517호, 단독주택 439호 등 총4956호이다.
용지별 면적을 보면 공동주택용지는 23만2144㎡(60㎡ 이하 8만9985㎡, 60~85㎡ 13만1130㎡, 85㎡ 초과 1만1029㎡), 단독주택용지는 12만647㎡, 근린생활시설용지는 2만4999㎡이다.
사업방식도 2014년 11월 기존의 토지수용 방식에서 토지환지 방식으로 변경됐다. 토지 수용방식은 사업착수전 사업시행자인 LH공사에서 토지와 지장물을 전면 매수후 개발하고 조성된 부지를 매각하는 방식으로 초기 투자비가 많이 소요된다.
그러나 토지 환지방식은 집, 창고 등 지장물과 이사비 등 간접보상만 보상해 주는 만큼 초기투자비가 적게 들어간다. 또 토지에 대해서는 도로, 공원, 녹지 등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사업비를 사업시행자가 부담(부담률=감보율)한다.
당초 개별토지를 평가식으로 평가한 후 부담률을 감한 금액(면적)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토지소유자에게 돌아갈 토지면적인 환지면적(권리면적)으로 일정지역에 토지를 교환(신지번과 면적)해 주는 방식이다. 개별환지와 집단환지(공동주택 부지) 등이 있고, 토지구획 정시사업에 많이 사용하는 방식이다.
칠곡군 관계공무원은 “집단환지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북삼 도시개발사업은 현재 지장물 보상이 80% 넘게 이뤄졌고, 보상에 응하지 않은 나머지 지장물에 대해서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통해 해결될 것”이라며 “빠르면 올 상반기 칠곡군으로부터 환지계획 인가가 나면 사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성원 편집국장 newsi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