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영 의원(칠곡·성주·고령,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유한국당)은 근로자의 정신건강관리 및 직장 내 괴롭힘 등의 피해를 입은 근로자의 상담을 위해 사업장에 전문 상담사를 두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대두되면서 「근로기준법」에는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시키는 규정이 신설되었고,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정부의 책무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조치 등이 포함되었으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는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인한 업무상 질병을 산업재해의 인정 범위로 확대하는 등의 입법적 조치가 이루어졌다. 또한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에 따르면 직장인의 73.3%가 1년의 기간 내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최근에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극단적 선택에 이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근무환경 개선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다. 이에 이완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신건강관리 및 직장 내 괴롭힘 등의 피해를 입은 근로자의 상담을 위하여 사업장에 ‘전문상담사’를 두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완영 의원은 “직장인들은 직장 내 괴롭힘과 같은 정신적 문제가 발생한다 해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창구를 찾기 힘들어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가 많다”며 “근로자의 정신건강은 업무효율성과도 연관되는 만큼, 근로자의 정신건강을 위해 사업장에 전문상담사를 둔다면 근로자들의 정신질환에 대한 산재를 예방하고 직무스트레스 완화를 통한 근로환경 개선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완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에는 최연혜, 문진국, 이명수, 김선동, 김기선, 홍문종, 정종섭, 김재원, 이헌승, 곽대훈, 강효상, 윤종필, 최교일, 염동열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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