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 13일에는 ‘제2회 전국동시 조합장선거’가 실시된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벌써 불·탈법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한다. 조합장선거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가 농·축·산림조합으로부터 선거관리를 위탁받아 2015년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되는 전국단위 동시선거이다. 지역의 농·축·산림조합을 이끌어 갈 지역 일꾼을 뽑는 조합장선거는 흔히 ‘깜깜이 선거’, ‘돈 선거’라 불리는데 그 이유는 후보자 등이 은밀하게 선거권자인 조합원을 대상으로 금품을 제공하여 표를 사왔기 때문일 것이다. 후보자는 불·탈법이 아닌 정책과 비전으로 조합원의 선택을 받아야 한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당선만 되면 그만이다는 구태에서 벗어나야 한다. 공명선거 정착을 위해 조합원 스스로도 자각해야 한다. ‘돈 선거’라는 과거의 선거행태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불·탈법을 눈감고 방조해서는 안 될 것이다.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불·탈법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다. 조합장선거가 이제 ‘돈 선거’ 오명에서 벗어나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장선거를 위탁받아 후보자 등록, 투·개표 등 절차사무뿐만 아니라 위탁선거법 위반행위 예방·단속,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 및 투표참여 홍보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위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하고 있는데, 특히 기부행위 금지·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금전·물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 받은 자는 3천만원 한도 내에서 제공 받은 금액이나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물론 제공 받은 금액 등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하고 자수·신고한 자는 과태료를 면제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최고 3억원 이내에서 포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끝으로 조합장선거 위반행위는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 1390으로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돈 선거’ 없는 공명선거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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