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올해 1월부터 민간·가정 등 정부인건비 미 지원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5세 누리과정 아동의 부모부담 보육료 전액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모부담 보육료란 어린이집에서 결정한 보육료 수납액과 정부지원보육료의 차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부미지원시설을 이용하는 유아의 부모가 부담해야하는 금액이다. 이 차액으로 학부모가 부담해야하는 보육료가 어린이집의 유형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이에, 경북도는 만 3-5세 자녀를 가진 부모들의 보육료 부담을 덜고 누리과정의 운영 내실화를 위해 총 사업비 141억원을 투입·지원한다.
지난 2013년 소득과 재산에 관계없이 전 연령층으로 무상보육이 확대 시행되면서 국·공립 등 정부인건비 지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3-5세 아동은 부모부담 보육료가 없어졌다.
반면 민간·가정 등 정부인건비 미 지원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동의 부모는 적게는 월 5만원에서 많게는 월 7만원까지 보육료를 부담해 무상보육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도는 이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141억여 원을 확보하고 올해 1월부터 부모부담 보육료 전액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민간·가정 등 정부인건비 미 지원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5세 누리과정 아동 2만여 명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부모부담 보육료 지원은 별도 신청없이 기존 보육료 지급 절차와 동일하게 부모가 아이행복카드로 결제하면 보육통합지원시스템을 통해 어린이집으로 자동 수납된다.
조광래 경북도 여성가족정책관은 “부모부담 보육료 전액 지원을 통해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이들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는 보육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