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윤호)는 오는 3월 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칠곡군 관내 8개 조합 입후보예정자를 대상으로 지난 31일 입후보안내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후보자의 자격(피선거권)에 관한 사항, 후보자 등록서류 작성방법, 선거운동 방법, 제한·금지되는 선거운동 사례 등 후보자로 등록할 예정인 입후보예정자들이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한 설명 및 질의·응답시간이 진행됐다.
칠곡군선거관리위원회 조흥래 사무국장은 “이번 설명회가 입후보예정자 및 관계자 여러분에게 조합장선거를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무엇보다도 금품선거 없는 깨끗한 조합장선거를 만들기 위하여 선거관계자 및 군민 여러분과 조합원들의 관심과 노력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설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위반행위 신고·제보 접수체제를 유지하며, 선거법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즉시 국번 없이 139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