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은 올 1월부터 정규직원 퇴임시 직급과 관계없이 6개월 전 공로연수를 하기로 결정했다. 종전에는 통상 5급 이상은 정년 1년 전에 명예퇴직을, 6급 이하는 정년 6개월 전에 공로연수를 각각 실시해왔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직급에 상관없이 모든 정규직은 6개월 전 공로연수를 원칙으로 한다. 단, 퇴직 당사자가 1년 공로연수를 희망하면 1년간 공로연수를 늘릴 수 있다. 공로연수제도는 퇴직자가 사회에 나가기 전에 적응력을 기르기 위해 도입됐다. 특히 명예퇴임제와 함께 후배 공직자에게 승진의 길을 열어주기 때문에 당연시해왔다. 그러나 청년실업과 조기 명퇴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대 1년까지 일하지 않고 본봉 수준의 월급을 받는 것은 특혜라는 지적이 나왔다. 1993년 도입된 공로연수는 20년 이상 근속한 국가직·지방직 공무원에게 제공되는 것으로 대상자는 3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급여와 공무원 신분이 유지된 상태에서 출근을 면제받기 때문이다. 2017년 11월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표한 ‘2012~2016 국가직·지방직 공로연수 현황’을 보면 2017년 국가직 1,752명, 지방직 3,658명에 대해 공로연수 명목으로 2,502억원이 지출됐다. 1인당 4,626만원으로 각종 수당을 제외한 금액이다. 정규직 근로자의 평균임금보다 높다. 2014년에는 1,821억원(4,575명), 2015년에는 2,097억원(4,975명)이 지출된 것을 포함해 최근 3년간 6,420억원에 달한다. 공로연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교육공무원 등은 공로연수제도가 과한 혜택일 뿐만 아니라 형평성에 있어서도 문제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성원 편집국장 newsi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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