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명농협이 오는 3월 13일 실시되는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전 조합원에게 1인당 10만원 상당의 농협 이용권(총1억1950만원 상당)을 보내 논란이 되고 있다. 동명농협은 지난해 11월 14일 제12회 이사회와 11월 30일 임시대의원총회에서 2018년 당기수익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해 조합원 1,195명에게 총1억1950만원 상당의 동명농협 이용권(상품권)을 주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동명농협은 지난 12월 7일 각 조합원의 이름이 적힌 10만원권 이용권과 지급안내장을 전 조합원에게 우편 발송했다. 지급안내장에는 "2018년도 사업추진 결과 당초 사업계획보다 수익이 크게 증가될 것으로 예상, 12회 이사회 및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의결되어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이용권 10만원(5만원권 2매)을 추가로 지급하게 되었다"라고 적었다. 동명농협 지도계는 지난 12월 17일 각 조합원들의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공지하고 "연말까지 받아보지 못한다면 지도계로 문의 바란다"는 내용까지 보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해마다 당기 순이익 등을 보고하는 결산 총회를 개최하기도 전에 추경을 세워 모든 조합원들에게 이용권을 보낸 것은 누가 봐도 앞뒤가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동명농협 조합원 A모 씨는 "매년 1월 초·중순 여는 결산 총회 후 당기 수익의 조합원 환원 차원에서 이용권을 배포해도 되는데 결산 총회 훨씬 이전에 상품권을 우송한 것은 오는 3·13일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미리 조합원들의 환심을 사려는 의도가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했다. A씨는 "이번에 타지역 조합장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모 조합장은 이같이 이용권을 조합원들에게 보내려고 하다가 선거법에 휘말릴 수 있다고 판단하고 최종적으로 이용권 발송을 취소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이성원 편집국장 newsir@naver.com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