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조정부터 종부세, 20·30 청년에게도 국민건강검진 시행, 사병들의 평일 외출 가능 등 새해 달라지는 것들이 많다.
특히 자영업에게 희소식이 될 자영업자 카드 수수료 인하도 관심을 끌고 있다. 또 사회적 돌봄 서비스가 올해부터 적극 시행될 전망이다. 한층 강화된 음주단속기준·형량도 언론에 소개되고 있다.
▷ 음주단속기준이 강화
단속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를 0.05%⇒0.03%로 상향하고, 면허취소기준은 0.10% 이상을 ⇒0.08% 이상으로 높인다.
벌칙 수준을 현행 징역 3년, 벌금 1천만 원이었던 것을 징역 5년, 벌금 2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며 음주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면 3년동안 면허 취득 금지되고 결격 기간도 3회->2회로 단축한다. 만약 음주 사망사고로 인해 면허가 취소된 경우 에는 결격 기간이 5년으로 늘어난다.
▷ 버스터미널 등 교통시설의 불법촬영 점검 및 단속 강화=여성들이 안심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버스터미널 등 교통시설에서 불법촬영 점검과 단속을 강화한다. 전국 260개 터미널에 몰래카메라 탐지장비를 1대씩 지원하며, 점검실명제를 도입해 점검실적을 상시 비치한다. 특히 점검이 완료되면 안심 화장실 인증제를 확대 도입한다.
▷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5등급 차량 운행 제한=2019년 2월 15일부터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해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5등급 차량은 운행이 제한된다. 전기차와 수소차는 1등급, 휘발유와 가스차는 1~5등급, 경유차는 최근 연식이라도 3등급, 노후 경유차는 5등급에 해당한다. 이는 2019년 2월부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기 때문으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는 동안 노후 경유차를 운행하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노후 경유차를 새 차로 바꿀 때 개별소비세 70% 감면=2008년 12월 31일 이전 최초 등록된 경유차를 2018년 6월 30일 현재 등록·소유하고 있으면서, 이를 폐차하고 신차를 구입할 경우 개별소비세 등 세금 70%를 감면해 준다, 감면 한도는 143만 원이며 지원 대상은 승용차 1대이다.
▷ 하자 있는 신차 교환·환불 가능=자동차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 동일 증상으로 중대하자는 3회, 일반하자가 4회가 발생하거나 누적 수리 기간이 30일 초과한 경우 등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교환·환불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 버스폐쇄회로 CCTV 설치 의무화=일부 노선버스에만 설치된 영상기록장치가 9월 9일부터 모든 노선버스와 전세버스를 대상으로 의무화된다. 이를 탑승객들이 알 수 있도록 안내판도 부착해야 한다. 이는 버스 내 범죄를 예방하고 신속한 교통사고 상황 파악을 위한 조치다.
▷ 어린이통학차량 하차확인장치 의무 작동=어린이 통학버스를 운행한 후 버스에 어린이가 남아 있는지 확인하도록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에게 하차확인장치 작동의무를 부과 위반시 2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 100원택시 확대=버스가 운행되지 않거나, 정류장까지 거리가 먼 농산어촌 마을 사람들이 적은 요금만 내고 택시를 불러 가까운 정류장이나 읍내까지 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며 고령층과 소득 수준이 낮은 주민에게 우선적으로 이용권을 나눠준다. 이 제도를 전국적으로 시행하며 지역별로 버스는 3억 원, 택시는 5000만 원 기준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 청년구직활동 지원금 지급=아직 취업하지 못한 청년(만18~34세)이면서 졸업 후 2년이 안된 이들에게 ‘청년구직활동 지원금’이 지급된다. 이는 기준 중위소득의 120% 이하인 이들이 대상으로, 매월 40만원 씩 최대 6개월 동안 받을 수 있다.
▷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연령 확대 = 최고연리 3.3%가 적용되는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 가입이 만 19세에서 만 29세 이하까지만 가입할 수 있던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나이 제한이 만 19세에서 만 34세 이하까지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 대상이 확대된다. 또 무주택 가구의 세대원이거나 3년 이내 세대주가 될 예정인 사람들도 가입이 허용된다. 무주택 가구주 외에 무주택 가구의 가구원도 가입할 수 있다.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과세특례 적용기한 3년 연장 = ISA에 대한 과세특례 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일시적으로 소득이 없는 경력단절자·휴직자도 ISA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 근로장려금 확대·개편=‘30세’ 이상으로 되어 있던 연령요건이 없어져 30세 미만인 단독가구도 장려금을 받을 수 있으며 소득·재산요건을 완화, 지급액도 단독가구 소득이 2000만원 미만일 때 85->150만원, 홑벌이 가구 3000만원 미만일 때 200->260만원, 맞벌이가구 3500만원 미만일 때 300만 원을 지원받는다.
▷ 어르신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원 = 2019년 4월부터 소득 하위 20% 이하 65세 이상 노인에 지급되는 기초연금이 현행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된다. 정부는 기초연금 지급액을 ‘2020년 하위 40% 30만원->2021년 하위 70% 30만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고령운전자의 면허 갱신주기 단축=7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면허갱신 주기가 5년에서 3년으로 단축, 고령운전자가 면허 반납을 하면 교통비를 지원하는 혜택을 강화한다.
▷ 사회적돌봄서비스 시작=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평소 살던 집에서 살 수 있도록 주거·의료·요양·돌봄서비스의 통합제공이 시작된다.
▷ 치매안심병원 지정 및 치매안심병동 확대=2019년부터는 ‘치매안심병원지정기준’을 마련하여 전국의 79개소 공립요양병원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치매 안심병원을 지정한다.
▷ 자영업자 카드수수료 인하 = 2019년 1월 31일부터 연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카드 수수료율이 연대출 5억~10억원 구간에선 약 2.05%에서 1.4%로, 연매출 10억~30억 원 구간에선 약 2.21%에서 1.6%로 인하된다.
▷ 위기지역 세제 지원=고용위기지역 또는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에서 일정기간(고용위기지역 1년, 산업위기지역 2년) 내 창업한 31개 지정 업종 중소기업에 법인세·소득세가 5년간 면제된다. 사업장을 신설한 중소기업도 면제 대상이다.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투자액 절반에 상시근로자 1명당 1500만원(청년 2000만원)을 더한 액수까지 법인세·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위기지역의 중소·중견기업이 사업용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세액공제율이 중소기업은 3%에서 10%로, 중견기업은 1~2%에서 5%로 확대된다.
▷ 청년 정규직 고용 1명당 100만 원 추가 공제=청년 정규직을 고용하는 기업은 1명당 공제금액이 100만원 씩 추가된다. 공제 기간도 대기업은 1년에서 2년으로, 중소·중견기업은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 확대=블록체인·양자컴퓨팅 등 157개 신성장 기술 R&D 비용에 대해 중소기업은 30~40%,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20~30%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 담합·보복조치에 대한 징벌적 송해배상제도 도입=담합과 보복조치를 당한 피해자는 위반사업장·사업자를 상대로 실제 발행한 손해의 3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 콘텐츠 분야 스타트업 단계적 지원=우수한 아이디어를 가진 예비 창업자, 1년 이사 창업자를 지원하는 창업육성프로그램 대상을 2019년부터 3년 이하 창업자로 확대한다.
▷ 일자치창출촉진자금 신설=2019년 1월부터 3년 연속 일자리를 늘린 기업 등에 최대 45억 원을 싼 금리로 빌려주는 일자리 창출촉진 자금이 신설된다. 대출 금리는 기준금리보다 최대 0.4%포인트 낮다.
▷ 화학물질 등록체계 개편=연간 1t이상 제조·수입되는 모든 기존 화학물질은 3년마다 지정·고시 됐지만 2019년부터 별도의 고시 없이도 1t 이상 제조·수입되는 경우 사전등록해야 한다. 정부가 별도로 지정·고시한 중점관리물질이 0.1% 이상 함유된 제품은 제조·수입 전에 용도와 함량, 유해정보 등을 신고해야 한다.
▷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확대=정부와 기업이 근로자의 휴가비를 지원하는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이 2019년에는 8만 명으로 확대된다.
▷ 중소기업의 자사 기술이 침해받으면 중소벤처기업부에 신고해 사실조사 등 행정조치를 받을 수 있게 된다.
▷ 폐업을 원하는 소상공인도 점포철거와 복구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원청 업체 갑질 차단을 위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실시한다.
▷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한도가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올라간다.
▷ 가맹분야의 갑을 관계 변화=가맹본부의 잘못으로 브랜드이미지가 실추되었을 시 오너리스크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반드시 계약서에 기재해야 하며, 주요품목의 공급가, 차액가맹금 가맹본부 정보 공개서에 적어야 할 내용도 확대 된다.
▷ 직장에서 가입하는 단체 실손보험을 퇴직후 개인실손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 덤프트럭기사, 식당 자영업자도 산재 보험가입=현재까지 레미콘 기사만 산재보험을 가입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덤프트럭, 굴삭기 등 27개 건설기계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음식업점, 상품중개업 등을 하는 1인 자영업자도 가입할 수 있다.
▷ 2019 한 해 동안 생애최초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는 취득세의 50% 감면(신혼의 기준은 만 20세 이상, 혼인신고 후 5년 이내’로 재혼도 포함되며 주택은 3억 원(수도권은 4억원)이하 전용면적 60㎥ 이하여야 한다. 소득기준은 외벌이 연간 5000만원 맞벌이 7000만원 이하다)
▷ 임신·출산 진료비 국민행복카드 지원금액 10만원 인상=최대100만원 사용범위도 출산후 1년 1세 미만 아이까지로 확대되었다.
▷ 남성 유급 출산 휴가 확대= 남성의 유급출산 휴가가 3일에서 최대 10일로 늘어난다.
▷ 육아휴직 급여인상 = 육아휴직 첫 3개월 이후 급여가 통상임금의 40%->50%(월 상한 120만원, 하한 70만원)로, 아빠육아휴직 보너스는 50만원으로 인상된다.
▷ 1세 미만 아동·임산부 의료비 경감=2019년부터 1세 미만 아동의 외래 진료비에 대한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이 기존 21%~42%에서 5%~20%로 줄어든다.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원하는 국민행복카드의 사용한도도 50만원 에서 60만원으로 10만원 인상된다.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대상이 기준 중위 소득 130% 이하에서 180% 이하로 확대된다. 기존에는 신선배아 체외수정 시술비만 최대 4회(회당 최대 50만원) 지원했으나, 2019년부터는 신선배아 체외수정 4회, 동결배아 체외수정 3회, 인공수정 3회 등 지원 범위와 횟수도 확대된다.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 확대=산모가 출산 후 집에서 산후조리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가 지원대상 확대가 추진되고 있다. 현행으로는 기준중위 소득 80%에 머물렀지만 이번달부터는 기준중위소득 100%(월 452만원) 까지 확대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2019년 9월부터 새로 짓는 500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에는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가 의무화 된다. 향후 매년 약 300개 국공립 어린이집이 추가로 설치될 예정이다.
▷ 저소득층 교육급여 인상=2019년 3월부터 저소득층(4인 가구 기준 월소득 230만 원 이하)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부교재비·학용품비·입학금·수업료 등 교육급여 지원금액이 오른다. 초등학생은 연간 20만 3000원 중·고등학생은 29만 원을 지원 받는다. 또 1년에 두 번 나눠주던 학용품비는 일괄 지급된다. (초등 부교재비 6만6천원, 학용품비 5만원->13만 2천원, 7만 1천원으로 인상되고 중고등부 부교재비 10만 5천원,학용품비 5만 7천원->20만9천원,8만1천원으로 상향된다) 또한 저소득층 고등학생들은 입학금과 수업료등을 실비로 지급받는다.
▷ 고교 무상교육시행=소득과 상관없이 고교생에게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 구입비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2019학년도 2학기부터 고3에게 고교 무상교육을 하고 해마다 대상을 넓혀 2021년에는 고교 전 학년으로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 아동수당 보편지급 및 대상 확대 = 초등학교 입학 전인 만6세 미만 아동은 누구나 매달 10만원의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소득 하위 90%인 만 6세 미만 아동의 부모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이 2019년부터는 소득과 상관없이 전원에게 지급된다. 지급 대상도 확대돼 2019년 9월부터는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이전 최대 84개월까지 지급 기간이 늘어난다.
▷ 12세 이하 아동 충치 치료도 건강보험으로 지원돼 치아 하나당 치료비가 10여 만원에서 2만 5000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 한부모 가족의 양육비 지원강화=만18세 미만 자녀 월 20만원, 만 24세 이하 한부모 지원은 월 35만원으로 인상된다.
▷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방식 변화=현행 직접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지급받아야 했는데 국민행복카드로 연 12만원 상당의 생리대를 쇼핑몰과 마트 편의점에서 구입할 수 있게 된다.
▷ 어린이집·유치원 근처 흡연금지, 흡연카페도 금연=전국 어린이집 3만9천여 곳의 경계 10m까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며 흡연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도 신용카드 소득공제=박물관·미술관 입장료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도서·공연비·박물과·미술관 입장료를 합해 100만원 한도가 적용된다.
▷ 통합문화이용권 지원금 상향=경제적 사정 등으로 평소에 문화를 누리기 어려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이 더욱 다양한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통합 문화이용권 지원 금액을 2018년(7만원)보다 1만원 올린 8만원으로 상향한다. 발급기간은 2월 1일 부터 11월 30일까지, 이용기간은 발급일로부터 2020년 말까지다. 이는 읍·면·동 주빈센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 병사 평일 외출 전면 허용=2월부터 병사 평일 외출 제도가 전체 부대로 확대 시행된다. 오후 5시 반부터 4시간 가량 부대 밖에서 자유시간 누릴 수 있어(대중교통 2시간 이내인 곳), 군사대비태세유지를 위해 개인 용무를 복적으로 하는 외출은 월 2회로 제한 된다.
▷ 입영일자 연기 제한=2019년 1월 입영 대상자부터는 병역 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를 줄이기 위해 대학원 진학 예정이거나 졸업예정이라는 이유로는 입영 연기가 어려워 진다. 만 28세 이상은 대학원 진학 예정이 사유이면 연기가 제한되며, 졸업예정이 사유이면 학교별 제한 연령 ‘초과 1년’ 범위에서 연기가 가능하다.
▷ 생계곤란 사유 병역면제 기준 변경=재산액 6860만 원 이하이며 월 수입액 184만 5414원(4인 가족 기준) 이하인 가정의 입영대상자로서 소정의 부양비율(부양의무자 1인 대비 피부양자 수)을 충족하면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다.
▷ 장병 피복류 보급 개선=1명당 1벌씩 지급되던 춘추 운동복을 2벌씩 지급하고 최전방 장병들에게 패딩형 동계점퍼를 보급한다. 또 스마트폰으로 병역 통지를 받아볼 수 있게 되는데, 모바일 앱 통지서 수신을 신청하면 병무청 애플리케이션과 카카오 알림톡으로 수신이 가능하다
▷ 헌병 명칭 변경=부대 통폐합 계획에 따라 2019년 1월부터 제1·3야전군사령부를 통합한 지상작전사령부가 출범한다. 또 5개의 국방부 직할부대도 개편된다. 사이버사령부는 사이버작전사령부로 명칭이 바뀌고 합참 소속 부대로 변경된다. 아울러 일제 강점기 때 유래한 ‘헌병’은 ‘군사경찰’로 이름이 바뀐다.
▷ 군대에서 범죄가 생길 경우 외부 국선변호가 피해자를 대변=군대에서 사망사고 발생시 유족에게도 변호사와 유족보상절차 등 원스톱 법률지원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 희귀질환자 건강보험 혜택 확대 = 의료비지원사업 대상 질환이 652개에서 927개로 275(42%) 늘어난다. 이는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희귀질환 유병 건강보험 가입자가 대상이다. 이들은 특례적용을 받아 의료비의 10%만 부담하면 된다. 또한 희귀질환자 조기진단을 통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희귀질환자 유전자진단지원’ 대상 질환도 51개에서 89개로 확대된다.
▷ 장애등급제 폐지 = 7월부터 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체제로 바뀜, 2019년 7월에는 장애등급(1~6등급)이 폐지되고 개인 특성을 고려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지원체계가 구축된다. 정부는 활동지원 거주시설, 보조기기, 응급안정 등 주요 돌봄 서비스에 대해 장애등급 대신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지원할 계획이다.
▷ 20·30청년도 ‘무료건강검진 대상자’ = 기존에는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 세대주만 혜택을 받았었는데 확대 적용, 시청력, 고혈압 외에 비만 우울증 검사까지 포함하게 된다. 약 719만명의 청년세대가 새롭게 건강검진적용 혜택을 받게 되며 청년세대의 우울증을 조기 발견해 치료할 수 있도록 정신건강검사를 지원한다.
▷ 대장·항문 등 하복부와 비뇨기 초음파 검사도 건강보험 적용=2019년 상반기에는 소장·대장·항문 등 하복부와 신장·방광 등 비뇨기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또 안면·부비동 등 얼굴 부위(두부)와 목(경부)에 대한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MRI) 검사도 건강 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
▷ 구순구개열, 코수술과 이로 인한 치아틀어짐 교정에도 건강보험이 적용=200~300만원을 부담해야 했던 구순구개열 교정술이 7~11만원으로 경감될 예정이다.
▷ 반려견 목줄, 맹견 입마개 착용 의무=3월 21일부터 반려견에 대해 목줄 착용이, 맹견 5종에는 입마개 착용까지 의무화 된다. 맹견을 데리고 외출할 수 있는 나이는 만 14세 이상이어야 한다. 맹견 소유자는 1년마다 3시간씩 안전한 사육 및 관리에 관한 교육도 이수해야 한다. 이를 위반해 사람에게 피해를 줄 경우 일반견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맹견은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 대형마트·슈퍼마켓 1회용 비닐 사용 금지=대형마트 슈퍼마켓 등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또한 비닐 봉투를 사용하는 업종이나 현재 사용억제 대상 업종에 포함되지 않았던 제과점도 비닐봉투의 무상제공이 금지된다.
▷ 종교인 종합소득세 신고 =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 종교인에 한하여 2019년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 임정 수립 기념일 변경=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919년 3·1운동이 일어난 후에 중국 상하이에서 조직·선포된 우리나라의 임시정부를 말한다. 이는 우리나라 최초의 삼권 분립에 기초한 민주공화제 정부였고, 독립운동을 총지휘하는 중추적 역할을 수행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이 4월 13일에서 4월 11일로 변경된다.
▷ 해외여행 수화물 위탁 서비스 도입=항공사가 호텔에서 짐을 접수하고 도착공항까지 보내는 서비스가 도입된다. (3월, 인천공항-제주항공 국제선 승객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 예정)
▷ 개인신용평가, 등급제에서 점수제로 전환 = 개인 신용평가의 정확성 등을 제고하기 위해 1~10등급으로 구분된 개인 신용등급이 1~1000점으로 세분화 하는 점수제로 바뀐다. (5대 주요 은행-NH농협, KB국민, KEB하나, 신한, 우리-은행에서 시범 실시하고 2020년엔 전 금융원으로 확대된다)
▷ 납부불성실가산세와 체납가산금 각각 인하한다.
▷ 1차의료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 시행=동네의원을 중심으로 당뇨, 고혈압 등을 앓고 있는 만성질환자를 포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범 사업이 2019년 1월 중순부터 시작된다.
▷ 사잇돌 대출 공급 확대 및 지원기준 완화=중·저신용자를 위한 사잇돌대출 보증 한도를 현재 연 3조1500억 원에서 5조1500억 원으로 늘린다. 지원기준을 연소득 1500만 원에서 2000만원으로 재직기간 기준을 6개월에서 3개월로 완화한다.
▷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 개편 3.2%로 인상 = 공시가격 9억원 초과하는 1주택자, 공시가격 6억 초과하는 다주택자는 최고세율이 현행 2%에서 3.2%로 인상되며 3주택 이상 보유자이거나 조정대상 지역에 2주택 이상을 가지고 있으면 0.6%~3.2% 종부세 세율을 적용받는다.
▷ 연 2000만 원 이하 주택임대 소득의 비과세 혜택이 끝난다 = 기존에 과세 대상이 아니었던 연간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이 2019년부터 과세된다. 따라서 이전까지 주택임대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만 사업자 등록 의무가 있었지만 2019년부터는 모든 주택임대사업자가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 만약 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을 경우 미등록·지연등록 가산세가 부과된다. 다만 처음 집을 사는 신혼부부는 취득세 절반만 내면 된다.
▷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2019년 2월부터 귀농·귀촌하는 신혼부부와 자녀양육 가구에 저렴한 임대료로 5년 이상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공공 임대주택이 4개 시·군에 총 120가구가 조성된다.
▷ 농업정책보험 품목 확대 및 지원강화=농작물재해보험 품목에 배추·무·당근·호박·파 등 노지채소 다섯 개 품목이 신규로 도입된다.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영세농가의 농업인안전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보험료 금액에 대한 국고 지원도 기존 50%에서 2019년 70%로 확대된다.
▷ 농업용 난방기 면세유종 추가=시설재배 농업인의 난방비 절감을 위해 2019년부터 농업용 난방기 면세유종 중 부생연료유 2호(중유)를 추가로 공급한다. 이전까지는 농업용 난방기에 대해서는 등유, 중유, 액화석유가스(LPG) 외에 부생연료유 1호(등유)만 면세유종으로 공급하도록 돼 있었다.
▷ 시간당 최저임금이 10.9% 인상(8350원)=월급으로 환산하면 174만 5150원이 된다. 최저임금은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근로자는 정규직근로자 뿐만 아니라 임시직, 일용직, 시간제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 근로 기준법에 해당하는 모든 자를 말한다.
▷ 실업급여 인상가 1일 6만원, 월 198만원으로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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