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14일 제4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했다.
국민연금은 매 5년 마다 재정계산을 실시하여 재정전망 및 연금보험료 조정 등을 포함한 국민연금 운영 전반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데 이번에 발표된 계획은 지난 8월에 발표한 국민연금 제4차 재정계산 결과에 따른 것으로 과거 전문가, 정부 위주의 논의와는 달리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직접 수렴하여 계획에 반영했다. 국민의견 반영을 위해 전국 16개 시도에서 대국민 토론회를 실시하고 온·오프라인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이번 종합운영계획의 주요의미와 특징을 살펴보면, 앞서 언급한 국민의견을 반영한 ‘국민중심’의 제도 개선이라는 점 외에도 ‘공적연금을 통한 최저노후생활보장 목표‘ 도입, ‘노후소득보장강화와 재정안정화’를 동시에 추구하고 ‘국가지급보장’을 명문화했다.
특히, 과거 2차례의 연금개혁에서는 주로 재정안정화에 초점을 두고 소득대체율을 하향조정했다면 이번 종합운영계획에서는 노후소득보장강화와 재정안정의 균형과 조화를 동시에 고려하는 등 연금개혁의 패러다임이 전환되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번 종합계획안에서 정부는 최소한의 품위 있는 노후생활 보장과 경제적 부담을 고려하여 국민연금소득대체율의 조정범위를 40~50%, 보험료율은 9~13%, 기초연금은 30~40만원 범위에서 조정하는 4개의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장기적으로 사적연금을 포괄한 다층체계를 통해 적정 노후생활 보장을 달성하고자 하는 미래 방향성도 제시했다.
이와 함께 국민들의 공통된 의견에 따라 단일안으로 제시된 기타 제도개선안을 동시에 발표했는데, 이를 살펴보면 ①국민연금 신뢰제고를 위한 국민연금 급여지급의 국가보장 명문화, ②사업 중단, 실직 등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50% 지원, ③사업장가입자 및 농어민 지원확대, ④출산 크레딧 확대(첫째 아이부터 6개월), ⑤유족연금 중복지급률 확대(30%→40%), ⑥분할연금 및 사망일시금 개선 등 다양한 안들이 포함되어 있다.
제4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은 이달 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제출되더라도 연금제도 개선의 과정이 끝나는 것은 아니고,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연금개혁특위 등 사회적 논의를 거친 후, 국회의 입법과정을 통해 법률로 의결되어야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다.
사회적 논의과정에서 정부가 제시한 4개의 정책안 외에 다른 대안이 나올 수도 있을 것이다. 우선적으로 단일안으로 제시된 “국가 지급보장” 등 다수의 제도개선과제는 소득대체율, 보험료율과는 별도로 조기에 국회에서 논의되어 처리되기를 기대해 본다.
아직 갈 길이 멀다. 외국의 경우 수년에서 십년이상 걸린 사례도 있다. 더디더라도 국민이 주인인 연금다운 연금이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이루어지길 바란다. 아울러 아무쪼록 약 10년 만에 논의되는 연금제도 개선과정이 세대, 계층 간의 분열이 아닌 대한민국 사회통합의 새 지평이 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