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이 군부 최초로 여성친화도시와 가족친화인증기관으로 승인받은데 이어 고령친화도시와 아동친화도시 조성도 추진하고 있어 군이 남녀노소 모두를 위한 친화도시로서 ‘잘사는 군민 새로운 칠곡’이 되고 있다.
‘아동·노인복지 친화도시 인증’은 백선기 칠곡군수가 내건 6·13 지방선거 공약사항이다.
군은 지난 20일부터 열린 칠곡군의회 제252회 제2차 정례회에 ‘칠곡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한다고 밝혔다.
칠곡군 관계공무원은 급격한 고령화와 고령인구 증가로 어르신들뿐 아니라 모든 군민이 다함께 행복한 ‘고령친화도시 칠곡군’ 조성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해 고령친화도시 정책을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칠곡군은 이어 ‘칠곡군 아동친화도시 조성 등에 관한 조례안’도 마련했다. 이는 지역 아동의 권리보장과 권익 신장을 도모해 칠곡군을 아동이 꿈과 희망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아동친화도시로 조성하는데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앞서 칠곡군은 2015년 12월 경북도 군부 최초로 여성가족부로부터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받았다.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군은 여성들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해 무인택배함 설치와 안심거리 조성 등으로 범죄율도 낮아지는 효과를 거뒀다.
안심마을만들기사업과 택시안심귀가서비스 등 여성과 사회적 약자의 안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펼친 칠곡군은 국민안전처로부터 전국에서 안전한 군부 3위로 선정된 바 있다.
또 칠곡군은 2016년 12월 도내 군단위 최초로 가족친화기관까지 인증받았고, 경북도 주최 ‘2017년 성별영향평가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 도지사 표창을 받았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법령·계획·사업 등 정부의 주요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과 사회·경제적 격차 등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해 정부정책 실현에 기여하는 제도이다.
백선기 군수는 “칠곡군은 여성친화도시와 양성평등 도시 지정에 이어 성별영향 분석평가에도 우수기관을 받으며 양성평등도시 조성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을 뿐 아니라 앞으로 고령친화도시와 아동친화도시로도 조성해 군민 모두가 함께 행복한 칠곡군을 만들어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