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칠곡지사(지사장 이해준)와 칠곡군사회복지협의회(회장 이종춘), 칠곡경찰서(서장 이병우)는 지난 1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칠곡지사에서 ‘지역사회 인권침해 보호를 위한 상생협력 협약 체결식’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이해준 지사장은 “칠곡군 3개 기관(단체)간 상호 협력을 통해서 칠곡군의 인권침해 보호활동이 강화되고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 협약 내용
국민건강보험공단칠곡지사와 칠곡경찰서·칠곡군사회복지협의회(이하 “각 기관”이라 한다)는 인권 침해 및 위기 아동·청소년을 위한 보호체계 구축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본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각 기관은 지역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활동에 상호 협력한다.
제2조(협약내용)
각 기관은 다음 사항의 각 호에 대하여 협력하며, 세부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 시행한다.
1. 위기 아동과 청소년 발생 시 지원 대상 및 분야 검토: 아동학대와 가정폭력으로 신고되는 건을 중심으로 칠곡군사회복지협의회의 협조를 받아 지원 대상 검토 및 지원 분야 확정
2. 인권 침해 및 위기아동에 대한 지원 협력: 한 부모, 재혼, 빈곤 가정에서 정서적 방임과 신체 폭력으로 인권 침해 및 위기에 처해 있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현금·현물 및 인적 지원을 통해 건강한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지원
가. 학대 아동 또는 가족구성원의 심리치료 비용 및 상담 비용 지원
나. 위기 아동에게 비용이 발생하는 바우처가 필요시 바우처 비용 지원
다. 방임으로 보호자의 보살핌이 없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주거환경개선, 생필품, 기타 필요물품 지원
3. 지역 인권문화 행사에 대한 지원 협력
지역 내 서로 다른 배경을 갖고 살아가는 아동 및 청소년, 여성, 노인, 다문화 세대 등에 대한 편견 해소와 인권 증진을 위해 지역 인권문화 행사의 개최 및 행사에 필요한 비용 지원·협력
제3조(협약기간)
본 협약은 각 기관의 책임자가 서명한 날로부터 유효하며, 그 협약기간은 상대기관에 의한 서면 해약통지가 없는 한 자동으로 1년씩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다만 협약기간 중이라도 합의하에 협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4조(역할분담)
1. 경찰서는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신고건에 대한 사후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협의회는 관내 사회복지시설 연계를 통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며, 공단은 발굴된 대상자와 자매 결연을 맺고 후원한다.
2. 인권침해 예방 및 보호 등을 위한 각종 행사에 대해서는 공단, 협의회, 경찰서가 공동으로 개최한다.
3. 기타 지역사회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상호 연계 협력한다.
제5조(기타)
인권 및 위기 아동·청소년에 대한 제반사항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