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한파가 지속되는 내년 2월까지 시군 보건소 및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한랭질환 감시체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한랭질환 감시체계는 응급실을 내원하는 한랭질환자 발생현황 신고 방식으로 운영되고, 도내 25개 보건소와 응급실 운영 의료기관 38개소가 참여해 내년 2월까지 도내 한랭질환자 발생현황 실시간 모니터링, 한랭질환 예방 홍보 등 각종 활동을 펼친다.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전국 한랭질환자 발생현황, 한파대비 건강수칙, 한랭질환 감시체계 신고결과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모니터링 결과는 한파에 대한 주의 환기와 예방수칙을 홍보해 건강피해를 최소화 하는 데 활용된다. ※ 한랭질환: 추위가 직접 원인이 되어 인체에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질환 모두를 통칭(저체혼증, 동상, 동창 등) ※ 저체온증: 체온이 35℃ 이하로 떨어져 정상체온을 유지하지 못하는 상태 2013년부터 집계된 전국 한랭질환자는 50대가 가장 많았고, 고령일수록 저체온증과 같은 중증 한랭질환이 많았다. 또한, 한랭질환자의 30%는 음주상태였으며 기온이 급감하는 밤부터 아침 사이에 한랭질환 사망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도는 한랭질환은 간단한 건강수칙을 잘 지키는 것만으로도 예방이 가능한 만큼 기상예보를 잘 확인하고, 옷을 따뜻하게 입는 등 ‘한파대비 건강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고령자와 어린이는 일반 성인에 비해 체온 유지에 취약하므로 실외 활동을 자제하고 보온에 신경써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한랭질환 감시체계 운영기간 동안 신고된 환자는 전국 631명, 경북 41명이었으며 올해는 현재까지 전국 48명, 경북 6명의 환자가 신고되었다. 올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였을 때 신고 건수가 다소 많아 한랭질환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김영길 경북도 보건정책과장은 “날씨가 추울 때에는 가급적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외출 시에는 체온 유지에 신경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한랭질환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즉시 119에 신고해 응급처치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질병관리본부공개 한파대비 건강수칙- 주요 한랭질환의 종류 및 응급처치법 저체온증: 심부체온이 35℃ 미만으로 내려간 상태로, 심장, 폐, 뇌 등 중요 장기의 기능이 저하됩니다. 주요 증상 말이 어눌해지거나 기억장애 발생, 점점 의식이 흐려짐, 지속적인 피로감을 느낌, 팔-다리의 심한 떨림 증상 저체온증 환자 응급조치: ※의식이 없는 경우 119에 신고하고 환자를 따뜻한 곳으로 옮기는 것이 우선입니다. 1. 신속히 병원으로 가거나 빠르게 119로 신고한다. 2. 젖은 옷은 벗기고 담요나 침낭을 감싸준다. 3. 겨드랑이, 배 위에 핫팩이나 더운 물통 등을 두어 체온을 높인다. *위의 물품이 없는 경우 사람이 껴안는 것도 효과적이다. 4. 의식이 있는 경우에는 따뜻한 음료가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의식이 없는 경우 주의한다. 동상: 혹한에 의해 인체조직이 동결하여 손상되는 것으로 것으로 주로 코, 귀, 손가락, 발가락 등 노출 부위에 발생. 주요 증상: 1도-찌르는 듯한 통증, 붉어지고 가려움, 부종 2도-피부가 검붉어지고, 물집이 생김, 3도-피부와 피하조직 괴사, 감각소실, 4도-근육 및 괴사 동상 환자 응급조치: ※병원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는 것이 우선. 1. 환자를 따뜻한 환경으로 옮긴다. 2. 동상부위를 따뜻한 물(38~42°c)에 담근다(20~40분간). * 38~42℃: 동상을 입지 않은 부위를 담갔을 때 불편하지 않을 정도의 온도 3. 얼굴, 귀 등 노출부위는 따뜻한 물수건을 대주고 자주 갈아준다. 4. 손가락, 발가락 사이에 소독된 마른 거즈를 끼운다. * 습기를 제거하고 서로 달라붙지 않게 한다. 5. 동상부위를 약간 높게 한다. * 부종 및 통증을 줄여준다. 6. 다리, 발 동상 환자는 들것으로 운반한다. * 다리에 동상이 걸리면 녹고 난 후에도 걸어서는 안된다. 한랭질환 대비 예방수칙 ※겨울철에는 한파특보 등 기상정보를 매일 청취한다. 1. (생활습관)가벼운 실내운동, 적절한 수분섭취와 고른 영양분을 가진 식사를 한다. * 무리한 운동은 삼간다. 2. (외출전) 체감온도를 확인한다. * 날씨가 추울때에는 가급적 야외활동을 자제한다. 3. (실내환경) 실내 적정온도(18-20℃)를 유지하고 건조해지지 않도록 한다. * 어르신과 어린이는 체온을 유지하기 위한 반응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4. (외출 시) 따뜻한 옷을 입는다. * 장갑, 목도리, 모자, 마스크를 착용하고 과도한 음주를 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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