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경상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개정조례’가 18일 도의회를 통과해 7월부터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조례의 주요내용은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는「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공사의 하도급계약 적정성 등의 심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발주기관에 설치하며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계약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한다. 심사위원회는 건설분야 관련 및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위원장을 포함해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임기는 3년이다. 이번 개정으로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에서는 하도급가격의 적정성,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수급인의 신뢰도, 하도급공사의 여건에 대한 심사를 해 건설공사 하도급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바로 잡는다. 이재춘 경북도 건설도시방재국장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하도급의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됨에 따른 지역의 중소건설업체의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제도개선 등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등 심사대상 ▷하도급계약금액이 도급금액 중 하도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82에 미달하는 경우 ▷하도급계약금액이 하도급부분에 대한 발주자의 예정가격의 100분의 60에 미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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