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사무소를 방문한 같은 선거구내 아파트 입주자 대표 B씨에게 현금 20만원을 제공한 칠곡군의원 후보자 A씨를 25일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도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2일 오후 6시30분경 왜관역 앞에서 우연히 만난 B씨에게 자신의 선거사무실을 방문해 줄 것을 요구한 뒤, 23일 오후 9시50분경 선거사무실을 방문한 B씨에게 “모아파트 쪽이 약하니 도와 달라”고 부탁하면서 현금 20만원(5만원권 4매)을 제공한 혐의다.
한편, B씨는 A씨로부터 현금을 받은 다음날인 24일 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해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관계자는 공식선거운동기간이 시작되면서 일부 지역에서 선거관련 금품제공, 후보자간 비방·흑색선전 등 고질적 위반사례가 나타나고 있는데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선거범죄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또한, 선관위는 선거일이 10여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후보자간 우열을 가리기 힘든 경합지역에서 선거인 매수와 불법유인물 배포, 후보자 인신공격 등 선거분위기가 과열·혼탁해질 우려가 높아 이들 지역을 특별 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도위원회 광역조사팀을 집중 투입하는 한편, 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인력을 총동원하여 선거가 끝날 때까지 24시간 단속체제를 갖추고 적발되는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즉각 고발하는 등 엄중하게 조사·조치하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