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선거관리위원회는 6·4지방선거를 앞두고 근로자는 고용주에게 투표시간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고용주는 필요한 투표시간을 보장해주어야 하고,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투표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릴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6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른 자에게 고용된 근로자는 사전투표기간(2014년 5월30일, 31일)과 선거일(2014년 6월4일) 등 3일 모두 근무하는 경우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고용주는 근로자의 청구가 있으면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보장해 주어야 하며, 위반시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이 조항에 따르면 고용주는 5월 28일부터 6월 1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사보, 사내게시판 등을 통하여 고용된 사람이 투표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칠곡군선관위 이용희 사무국장은 유권자인 근로자들 모두가 투표시간 보장을 당당하게 청구하여 신성한 투표권을 행사하길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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