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지난 14일 성주군 의약단체와 대한노인회성주군지회의 소송지지 성명이 있은 후 17일 칠곡군, 고령군의 의약단체와 노인회도 연이어 소송지지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장은 “담배소송은 판결의 승소여부를 떠나 흡연의 폐해에 대해 사회전체가 고민해보는 기회가 된다”며 지지 이유를 밝히고, “이번 담배 소송은 국민의 건강권 수호와 삶의 질 향상 차원에서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면서 정부(복지부) 등 범국민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여 승소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계기로 담배회사가 흡연자 치료와 구제에 일조할 수 있도록 하여 담배회사가 부담하는 재정으로 의료의 질 향상과 더불어 노인복지 재정 확충에도 큰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김하균 칠곡군의사회장과, 백두현 고령군의사회장은 지역의사회를 대표하여 공단의 담배소송을 적극 지지하고 지역 내 여론조성은 물론, 금연운동 확산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공동성명 단체는 칠곡군의사회, 고령군의사회, 칠곡군한의사회, 고령군한의사회, 칠곡군약사회, 고령군약사회, (사)대한노인회 칠곡군지회·고령군지회 등이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