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은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시행을 홍보하기 위해 16일 왜관역, 왜관시장, 국민체육센터 등에서 가두 캠페인을 개최했다.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는 전국 모든 공공기관 및 민간사업자가 법령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으로 오는 8월 7일부터 시행되며, 주민등록번호 유출시 최대 5억원 이하 과징금이 부과된다.
군은 계도기간동안 현수막, 전광판, 군 소식지, 홈페이지 팝업존게시, 내부업무시스템내 홍보문안 삽입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이원열 칠곡군수 권한대행은 “주민등록번호 수집 실태를 점검하고 관련 법,제도 정비, 대체수단 도입, 업무절차 및 서식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사회적 공감 확산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