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채옥주 의원이 제269회 임시회 문화환경위원회에서 발의한 `경상북도 도립공원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상북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3일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조례는 지난해 채옥주 의원 등이 공동 발의하여 의결된 `경상북도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와 `경상북도 장기 등의 기증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임산부와 장기기증자가 경상북도가 운영하는 공공시설을 이용할 경우 사용료·입장료·관람료·주차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반영하였다.
채옥주 의원은 당초 제안설명에서 2013년 12월말 기준 경북의 잠정 출산율은 1.38명(전국 1.19명)으로 임산부는 약 22,200명으로 추계되고 있으며, 장기기증자는 36,715명(전국 1,030,177명, 2000~2013 누적통계)으로 3.6%의 매우 낮은 수준에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개정된 조례는 출산 환경조성과 장기기증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하여 도가 운영하는 도립공원과 자연휴양림 입장료를 면제하는 것이라며, 채옥주 의원은 “앞으로도 도민의 삶의 현장을 살피고 노인, 장애인, 아동, 청소년, 여성 등 취약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