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선거관리위원회와 칠곡군청직장협의회는 6·4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의 선거개입 방지 등을 위한 양 기관간에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선거중립 결의대회를 일 오전 곡군청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이날 결의대회는 양기관의 업무협약(MOU) 체결 및 원 선거중립 결의문 낭독-전달, 공무원 선거중립 기원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했다. 이에 앞서 칠곡군선관위 이용희 사무국장은 칠곡군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공무원 선거중립 의무의 중요성 ▷공무원의 선거개입행위 금지 관련 선거법 규정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 위반 등 주요위반사례 등을 중심으로 강의했다. 이용희 사무국장은 "이번 지방선거에 있어서는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가 반드시 지켜지는 첫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사전예방안내 및 감시․단속을 더욱 철저히 할 예정이다"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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