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소방서(서장 김규수)는 지난해 12월 소방시설 전수조사를 위한 “소방시설 특별조사팀”발대하여 현재까지 칠곡군 특정소방대상물 3,800여 개소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특별조사팀은 소방시설 정상작동 및 유지관리 상태를 조사하고 있으며, 특히 전원차단, 잠금·고장상태 방치 등 고질적 행위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또한, 경미한 시설불량에 대해서는 긴급 보완하도록 하고 있으며,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및 관계자 입건 조치를 취하고 있다.
칠곡소방서는 현재까지 1,900개소(50%)에 대하여 조사를 완료했고, 25개소(1.3%)의 불량사항을 지적하여 시정보완명령 25건을 조치했다. 이번 특정소방대상물 전수조사는 오는 6월말까지 계속 진행될 예정이다.
김규수 칠곡소방서장은 ‘불량시설을 방치해 둘 경우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화재 발생시 소방시설 미 작동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와 관계자의 자율적인 점검 또한 당부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