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소방서(서장 김규수)는 현재 119 허위·장난신고 전화에 따른 소방력 낭비를 방지하고 처벌을 강화, 잘못된 관행을 정상화하기 위한 장난·허위전화 근절대책이 추진 중이다. 경상북도에 허위·장난신고는 지난 2012년도에 522건, 2013년도에는 366건으로 전년도에 비해 30% 감소했으나 완전히 근절되지는 않고 있어 여전히 소방력이 낭비되고, 정작 119가 꼭 필요한 곳에 출동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화재 및 사고현장에 허위 신고를 할 경우 소방기본법 및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의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칠곡소방서는 소방안전 교육시 장난·허위전화에 따른 피해사항 등을 교육하며 장난·허위전화 근절에 최선을 다 하고 있다. 칠곡소방서 관계자는 “최근 들어 장난전화는 꾸준히 줄어들고 있지만 완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한 번의 장난전화로 출동 혼란을 초래하고 선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는 만큼 장난 전화를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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