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은 지난 3월 11일 공고한 개별주택과 공동주택가격(안)에 대해 3월 31일까지 열람 의견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열람 대상은 지역 내 단독, 다가구 등 개별주택과 아파트나 연립, 다세대 등 공동주택이다.
개별주택은 군 세무과와 인터넷 홈페이지(www.chilgok.go.kr), 읍면 재무·총무담당에서 열람할 수 있고, 공동주택은 국토교통부 인터넷 열람(aao.kab.co.kr)과 콜센터(1661-7821)통해 확인 하면 된다.
의견 제출은 공시대상 주택의 소유자·법률상 이해관계인이 군청 세무과와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에 방문하거나 팩스를 통해 할 수 있다.
칠곡군 관계자은 "의견 접수 사항에 대해 가격산정 적정 여부를 재조사·검증한 후 그 결과를 개별 통지하며 4월30일 주택가격을 결정하여 공시하고 5월29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