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의회(의장 김학희)가 지난 4년 동안 주민들에게 필요한 조례제정 등으로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조례의 제정과 개정를 보면 알 수 있다.
6대 군의회에서 의결한 조례는 총 174건으로 신규로 제정한 조례가 34건이고, 개정조례가 140건에 이른다. 이중에서 10명의 의원들이 직접 발의한 조례는 21건으로 전체 제·개정 조례의 12%에 달한다. 의원입법으로 제·개정된 조례 내용들을 보면 주민생활과 직결된 조례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또 이들 조례 제정이후에 군정추진에 즉각적으로 반영되어 조례 제정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의원 발의로 제정된 조례의 대표적인 예를 보면 ‘칠곡군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로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시설이 완공되기 전에 사전검사를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재시공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과 행정력 낭비를 방지할 수 있게 했으며, ‘칠곡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에는 가로수 조성과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로수의 공익적 기능향상과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 칠곡군은 올해 1월에 ‘가로수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칠곡군 관급공사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방지에 관한 조례와 칠곡군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의 관급공사에 지역 근로자 우선고용의 길을 열고 임금체불 방지 및 예산절감의 효과를 거둘 수 있게 했다.
‘칠곡군 귀농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칠곡군은 올해 예산에 1인당 400만원씩 귀농인 정착지원금을 편성했고, 귀농귀촌교육과 현장실습을 지원하는 근거가 마련됐다. ‘칠곡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라 모든 칠곡군민이 자전거를 이용하다가 상해를 입을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자전거 상해보험의 가입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10명 정도가 실질적인 보상 혜택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칠곡군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와 칠곡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학교와 교육청 차원의 문제로 인식되던 학교폭력을 지역사회와 지방자치단체의 공동해결과제로 인식시키는 계기를 만들었고, 노인들의 복지증진과 사회참여를 촉진시키는 계기를 마련하는 동시에 100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매년 30만원의 장수수당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칠곡군은 올해 예산에 장수수당 7천800만원을 편성했다.
‘칠곡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와 칠곡군 신생아 건강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격무에 시달리는 사회복지사의 처우가 크게 개선되고 신생아 건강관리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김학희 의장은 “지방의회의 가장 근본적인 기능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입법권’ 및 행정집행에 대한 합법적 감시를 하는 ‘행정 감시권’이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조례의 제정활동을 통해 군정발전을 도모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이는데 의정활동의 초점을 맞추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