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소방공무원을 사칭하여 소화기 등 소방시설을 강매하는 범죄가 기승함에 따라 도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근 2주 동안 전북과 대전 등에서 소방공무원을 사칭하여 소방시설이 불량할 경우 과태료 처분을 하겠다고 협박하는 방법으로 소방시설을 강매하는 범죄가 10여건이 잇따라 발생했다. 이들은 주로 노래방과 술집 등 야간에 영업하는 업소를 찾아가 ‘소방시설을 다시 점검해 불량할 경우 현장에서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협박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공무원 사칭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점검 통보를 받으면 소방서에 전화를 걸어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점검 공무원의 신분증을 요구해 소속기관 및 성명을 확인해야 한다. 또한 현장에서 소화기 구입 및 과태료를 요구할 경우 사기범죄의 가능성이 높으므로 119 또는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 경북소방본부 관계자는 “소화기 점검 시 압력계 지시침이 녹색범위를 지시할 시 소화기는 정상이므로 교체 및 약제교환이 필요하지 않고, 소방관은 소화기를 판매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니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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