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사각지대에 있던 무허가·미신고 축사를 특례 조치로 양성화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정부가 발의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당초 정부와 축산농가 간 입장차이가 컸지만, 환경노동위원회 이완영 의원(새누리당, 경북 칠곡·성주·고령)이 주도적으로 쟁점사항에 대해 중재하고 조정한 결과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합의점을 찾게 되었다. 기존 정부안에서는 일부라도 무허가를 보유한 모든 축산농가에 대하여 ▲사육제한, ▲폐쇄명령이 신설돼, 현재 전국 축산농가의 50%가 무허가 축사를 보유하고 있는 현실에서 어려운 여건의 국내 축산업 기반이 붕괴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돼 왔었다. 이 의원은 축산농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부와 조정한 결과, ▲무허가축사 행정처분 유예기간은 일반농가는 법 시행 후 3년, 소규모 농가 및 한센인촌은 시행 후 4년으로 각 1년씩 연장했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부 소규모 축사에 대해서는 ‘사용중지’ 명령 대상에서 제외시켰으며, ▲입지(거리) 제한 유예기간도 법 시행 후 2년에서 3년으로 1년 연장했다. 이완영 의원은 “지금 FTA, 축산물 가격하락 등으로 농축산농가들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그들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왔던 이번 개정안에 의견을 반영해 힘들어 하는 축산농가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린 것 같아 매우 기쁘다. 농민의 아들로서 농축산농가들이 우수한 농축산물을 생산?공급 하는데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계속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또 이 의원은 “보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무허가 축사의 원인인 건폐율이 상향조정 되도록 관계당국은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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