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교육청은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을 3월 3일 부터 14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는 접수기간 동안 교육비 원클릭신청시스템(http://oneclick.moe.go.kr), 복지로시스템(http://online.bokjiro.go.kr)이나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올해는 지난해와는 달리 학부모들의 편의를 위하여 2013년 주민센터(온라인)로 교육비를 신청하였던 학생 중 교육비를 지원 받은 학생과 신청 후 탈락하였으나 학교장 추천으로 지원을 받은 학생들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도 신청한 것으로 인정하는 확인 조사 제도를 운영한다. 교육비 지원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법정 자격자나 가구원의 소득·재산이 경북교육청 최저생계비 환산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고등학교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비(PC, 인터넷통신비)를 각각 1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경북교육청 관계자는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 사업은 보건복지부와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으로서, 사업 내용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지원 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으며, 학부모들도 기한내에 신청하여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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