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피해로 인한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환경오염피해 관련법 입법공청회가 17일 국회 환노위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관련법은 환경노동위원회 이완영 의원(새누리당 칠곡·성주·고령)이 대표발의 한 `환경오염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안`, 김상민 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의 `화학사고 손해배상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 한정애 의원(민주당 비례대표)의 `환경책임법안` 등 총 3건이다. 이날 김홍균 환경법학회 회장, 전재경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광림 대한상공회의소 전략조정실장, 박태현 환경법률센터 부소장, 현준 중소기업중앙회 창조경제부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고, 주요쟁점은 다음과 같다. ▶보험과 부담금 세 법안의 가장 두드러지는 차이점은 책임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재무적 수단이다. 이완영 의원과 김상민 의원 안은 책임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로서 보험을 규정하고 있고, 한정애 의원 안은 부담금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홍균 회장은 “기금을 통한 구제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기업에게 부담이 가중되며, 기업 입장에서는 부담금만 납부하면 되고 국가가 책임을 지는 형태가 되므로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수 있고, 사전예방적 기능이 보험에 비해 약하다. 반면 보험의 경우 오염원인자책임원칙에 부합하고, 피해자 보호에 기여함과 동시에 기업 입장에서도 배상능력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어 피해자와 기업 모두를 살리면서 환경보호에도 기여한다는 장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완영 의원은 “보험과 부담금은 성격이 상이해 큰 차이를 보인다. 보험은 사인과 사인의 관계에서 발생 가능한 리스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고, 부담금은 특정한 집단에 속하는 사람들에게 공공의 목적으로 부과금을 징수하는 것이다. 이 법은 민사관계의 배상책임을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하기위한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인 만큼 재무적 수단은 보험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환경오염피해에 ‘자연환경 훼손’ 포함 여부 이완영 의원 안은 환경오염피해를 다른 사람이 입은 재산 및 신체 피해로 정의하고 있는 반면, 한정애 의원 안은 다른 사람이 입은 피해에 더하여 자연환경 훼손까지 환경오염피해로 정의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태현 진술인은 “자연환경 훼손은 환경자체 피해의 산정이 지극히 곤란하고, 공법에 따라 사업장에게 원상회복을 명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홍균 진술인은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이나 환경책임법 모두 환경오염을 유발한 가해자가 그 피해자에게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민사법적 성격이 기초가 되는 법안이므로 자연환경피해는 환경책임법 등과 분리하여 별도의 개별법에서 다루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최광림 진술인은 “환경오염피해배상 범위는 제 3자의 인적?물적 피해로 한정하며, 원인 규명이 어려운 자연환경은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완영 의원은 “자연환경피해에 대한 구제도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지만 자연환경 훼손을 민사배상적 법에서 다루는 것은 법체계상 맞지 않고, 별도의 개별법에서 다루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용하여 환경오염피해 범위를 정한 것이다”며 자연환경훼손을 제외한 이유를 설명했다. ▶배상책임한도 김상민 의원과 한정애 의원 안은 배상책임한도에 관해서 특별한 규정이 없으나, 이완영 의원 안은 2,000억 원의 배상책임 상한을 규정하고 있다. 김홍균 회장은 “배상책임한도 설정은 필요하다. 한 번의 사고로 기업활동이 불가능해 질 수 있는 상황을 막을 수 있다는 점, 그 기업활동이 우리 사회에 여전히 필요하다는 점, 이미 민법에서 무한과실책임을 인정하는 상황에서 이 법에서 또 무한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은 법제정의 실익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완영 의원은 “이 법에서는 무과실책임, 인과관계추정과 같이 기업의 부담을 강화하고 피해자를 배려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영을 보장하기 위해 배상책임한도 마련은 필요하다. 이는 이미 유류오염피해, 원자력피해 등에서 일반화되고 있는 입법적 조치이고, 독일의 경우도 환경책임법에서 배상책임한도를 설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의원은 이어 “환경오염피해가 발생하면, 피해자는 고액의 소송비용 등으로 상당한 고통을 받고, 사고기업은 피해배상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도산하는 경우가 발생하며, 국가는 피해복구를 위해 막대한 국민세금을 투입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환경오염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률안은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피해구제와 더불어 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영을 보장하려는 상생을 위한 법안이 되도록, 그간 시민단체, 학계, 법조계, 산업계, 보험업계, 정부 등 각 분야 전문가들과 수차례에 걸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법률안이 통과되면 환경오염피해 전반에 대한 예방과 책임, 구제 시스템이 구축되게 되어 국민 모두가 환경오염피해로부터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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