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이완영 국회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ㆍ운영위원회 소속)은 13일 환노위 고용노동부 소관 업무보고에서 최근 고용노동부 공무원의 개인정보 유출사건 관련해서 정부부처 공무원들의 비위에 대해서는 행정벌 등 매우 강도 높은 제재가 별도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선에서 잘 모르고 있어 재교육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준공무원으로 불리는 산하기관 소속 직원들의 비리도 공무원 수준에 준하는 제재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무원 출신인 이완영 의원은 “지난 2010년에 강화된 공무원공직윤리에 따르면 공무원들이 뇌물수수, 횡령 같은 비리행위를 저지를 경우 형사처벌은 물론 파면, 해임 등 징계 조치를 받고 공무원연금도 제한되는 것은 물론 뇌물수수의 경우 수뢰금액의 최대 5배의 징계부가금까지 부가하도록 되어 있다”고 소개했다. 또 이의원은 “공무원의 공직비리의 경우 여러 가지 강도 높은 제재를 받고 있고, 처벌수준도 매우 높아 공직비리예방 효과가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일반 공무원들은 이러한 내용을 잘 모르고 있는 측면이 있다. 비리 공무원은 패가망신과 함께 개인의 명예도 일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엄청난 불이익이 있음을 공무원에게 제대로 주지시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의원은 나아가 "정부부처 산하 공공기관 직원은 정부일을 맡아 일하는 준공무원들에게도 비위범죄에 대해 공무원 수준의 징계부가금 제도를 실시할 것"이라며 "최근 경찰청이 공개한 석 달간 공직 비리를 집중 단속결과를 보면 공무원 345명이 덜미를 잡혔고, 공기업, 공단 직원 등 준공무원도 67명(19.4%)에 이르고 있다. 패가망신하는 징계제도를 적용하는 것이 부패척결의 첩경"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그는 `공공기관의 정상화 대책` 추진과정에서 개별 기관 내 노동조합이 동참해서 논의해야만 공공기관 개혁이 성공할 수 있다고 전제하고, 노동부장관의 역할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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