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왜관읍 낙산리 일대에 왜관1·2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를 하면서 마구잡이식 공사를 강행, 인근 주민들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환경부는 한국환경공단을 통해 국비 441억원을 투입, 칠곡군 왜관읍 공단로 8 왜관하수처리장 내 3,721㎡(칠곡군 부지제공)에 2만1,000㎥의 시설(저류)용량을 갖춘 왜관1·2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공사를 2012년 12월 시작해 올연말 완공할 예정이다.
이 시설이 설치되면 수질오염사고(초기강우)유출수→유입관거→완충저류시설→왜관하수처리장 등 처리과정을 통해 공업지역과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오·폐수 등을 일정기간 담아둬 낙동강 등의 수질오염을 미리 막을 수 있다.
그러나 이 공사를 맡은 S개발은 공사장 인근 상인들과 통행인들을 무시하고 마구잡이식 공사를 강행, 노면이 갈라지고 인도 경계석 부분에 틈이 생기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공사장 인근 한 식당 업주 등은 "공사를 한꺼번에 하지 않고, 도로 곳곳을 나눠 파서 뒤집는 바람에 노면이 엉망이 돼 버렸다"며 "이에 따라 통행하는데 큰 불편을 초래했을 뿐 아니라 식당 앞에는 제대로 주차를 하지 못해 3개월간 영업 피해를 입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칠곡군 관계공무원은 이에 대해 "한국환경공단과 시공사 관계자에게 이같은 민원을 통보하고 주민 불만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환경부는 1991년 구미 두산전자 페놀사건 이후 낙동강 물관리 종합대책을 수립,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2002년 1월 제정해 낙동강 수계지역의 산업단지나 공업지역에만 완충저류시설을 설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