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은 27일 공동주택(아파트) 단지의 공용 관리시설에 대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지원하기 위해 심의위원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칠곡군 공동주택 시설지원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심의에서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검사 유예기한이 2015년 1월로 도래함에 따라 안전검사가 미검사 또는 불합격된 단지(8개 단지)에 대한 중점지원과 왜관1주공아파트 어린이놀이시설 개보수 등 13개 단지에 대해 2억원을 보조-지원하도록 심의-의결했다. 공동주택시설지원사업은 2007년 부터 2013년 까지 15억6천만원을 보조지원하여 공동주택 단지의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에 기여하고 있다. 칠곡군 관계자는 “이사업을 통해 예산균형집행은 물론 향후 지원 범위 및 대상사업을 판단하여 사업예산을 확대 시행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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