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내년 6월4일 실시하는 지방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선거운동기간은 언제인가요?
답=내년 지방선거에 있어 선거운동기간은 2014년 5월22일~6월3일(선거기간 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입니다.
문=그럼 선거운동기간이 아닐 때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나요?
답=선거운동기간이 아닐 때에도 예외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첫째, 예비후보자 등록 이후 예비후보자 등이 공직선거법 제60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선거일이 아닌 때에 문자(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은 제외)메시지 전송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글·동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칠곡군선거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