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성주·고령 새누리당 이완영 국회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운영위원회)은 23일 오후 2시, 국회 정론관에서, 철도노조 파업 관련하여 철도노조 파업이 조기에 종식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이완영 의원은 “박근혜 정부는 노동을 탄압하는 정부가 아니다. 노사관계에서 20년 일한 사람으로서 박근혜 정부는 노동을 존중하고 경제성장을 위해 노동이 주체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존중하는 정부”라고 전제하면서, “노동권리의 보장을 위해서라도 합법적 파업은 존중받아야 하고, 불법적 파업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완영 의원이 입수한 철도노조의 파업은 총 6차례이며, 모두 불법파업이었다는 점이다. 철도노조의 불법 파업은 박근혜 정부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다. YS정부에서 6일간 있었고 주동자 54명 등이 파면되는 등 가담자의 중징계가 있었다.
또한 DJ정부에서는 철도민영화를 막기 위해 이틀간 파업이 있었고, 과격가담자의 22명이 파면, 해임 등 중징계를 받았다. 노무현 정부에서도 2차례에 걸쳐 철도구조개혁법 반대, 시설·운영 통합공사 설립, 해고자 전원복지, 구조조정 철회 등을 위해 각 4일간씩 파업이 있었으며 불법파업으로 적극가담자 395명은 결국 징계를 받았다.
2003년 6월 파업에 대해서는 33억, 2006년 3월 파업에 대해서는 103억여원이 불법파업 손해배상으로 집행완료되기도 했다. MB정부에서도 해고자 복직, 인력감축 철회에 대한 4차례의 불법파업에 대해 가담정도에 따라 중징계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완영 의원은 “지금까지의 모든 철도노조의 파업은 불법파업으로 판명됨에 따라 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되어 왔다. 이러한 불법파업이 조기에 종식되었던 것은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가 있었기 때문이고, 노무현 정부에서는 불법파업 개시 단 하루만에 공권력이 투입되기도 했다. 어떤 파업이든 파업돌입시 정부는 합법성 여부를 판단한다.
목적상, 절차상, 수단 상 3가지 기준으로 판단해 불법파업에 대해서는 공권력 투입 등 강경수단으로 조기 파업을 종식시키고, 합법파업은 보호하되 노사자율로 조기타결 되도록 지원한다. 따라서 야당의 파업의 합법성은 사법부가 판단해야 한다는 주장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또 이의원은 덧붙여 “철도파업은 사측의 권한 밖인 민영화 저지, 해고자 복직 등 정부정책 반대를 위한 것으로 목적상 불법이고, 철도민영화 저지를 위한 쟁위행위 찬반투표 조정절차가 미비하였으며, 임금협약 체결을 위한 성실한 교섭은 도외시 한 채 정부정책 반대를 위한 불법적인 실력행사를 위해 파업을 결의·시행한 것은 절차 및 시기상 부당하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정부의 철도노조 대응이 공안정치라는 비판에 대해서도 “박근혜정부를 공안탄압 운운하는 것은 민주노총 및 야당의 정치선전에 불과하다”면서, “오늘로서 역대 최장 철도노조의 장기적 불법파업에 대해서 정부의 단호하고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