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교육청은 유치원 환경개선부담금 산정 시 초-중-고등학교의 산정 기준과 달리 적용하고 있는 사실을 발견하고 지난 12일 환경부에 관계법령 개정을 요구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시설물의 소유자나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수질오염 유발계수에 표준 사용량을 곱하여 산정하며, 시설물의 용도별로 유발계수와 표준 사용량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
공-사립유치원의 경우 2004년 `유아교육법`이 제정됨에 따라 초-중-고등학교와 동일한 학교로 분류되어야 하나, `환경개선비용부담법시행령`에는 학교가 아닌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숙박시설 등과 같이 분류하여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2회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 산정 시 수질오염 유발계수와 표준사용량(연료 및 용수)을 각각 비교하면 학교는 0.34, 2.00, 1.38인데 불구하고 유치원은 이 보다 훨씬 높은 0.38, 4.23, 3.56을 적용받아 환경개선비용부담금을 비싸게 납부해 오고 있다.
경북교육청에서는 이와 같이 유치원에 환경개선부담금을 초․중․고등학교와 다른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은 자치단체의 착오가 아니라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으로, 이를 관장하는 환경부에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시행령`의 개정을 요구한 것이다.
환경부에서 이를 받아들여 관계법령을 개정할 경우, 도내 246개유치원(공립단설 10, 사립 236)에서 납부하고 하고 있는 환경개선부담금이 규모에 따라 현재보다 10~20% 정도 절감될 것으로 보여진다.
도교육청 감사관실 관계자는 “감사를 통해 잘못된 법규의 개정을 중앙부처에 요구하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며, 절약되는 유치원 예산은 교수학습 활동비, 학생복리비 등 원아들을 위한 직접 교육활동 및 교육환경 여건 개선에 사용하여 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