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칠곡군수가 일반 사회단체에서 개최하는 행사에 참석할 수 있나요? 답=2014년 6월 4일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일전 180일부터(12. 6) 지방자치단체장은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에 참석할 수 없으며, 정규 근무시간 중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 등이 주최하는 행사에 참석할 수 없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은 소관 사무나 그 밖의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방송·신문·잡지나 그 밖의 광고에 출연하는 행위가 언제나 금지됩니다. 문=그럼 제6회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일반인이 선거일전 180일부터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선거일전 180일부터(12. 6)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이나 인쇄물을 게시·배부·첩부할 수 없습니다.(공직선거법 제90조 및 제93조제1항) 다만 ①선거기간이 아닌 때의 정당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 활동 ②의례적이거나 직무상·업무상 관련된 시설물 설치 ③공직선거법에 따라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가 명함을 배부하는 것은 가능합니다./칠곡군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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