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의회는 10일 제211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칠곡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의 조례안과 칠곡군 전적기념관 민간(재)위탁 동의안 등 3건의 동의안을 의결했다.
이 중 도영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칠곡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훈관계법령에 따라 국가보훈급여 수급자중 이미 참전유공자 수당 등을 지급받는자를 제외한 보훈대상자에 한해서 안정적 생활에 도움을 드리고자 월 3만원의 보훈명예수당과 사망시 20만원의 위로금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는 국가보훈 대상자들의 명예를 선양하고, 안정적 노후생활에 도움을 드리고자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을 지원, 도내 국가 유공자간 형평성을 유지하고 나아가 호국의 고장에 걸맞도록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하신 분들을 예우하여 군민의 자긍심 함양을 통한 보훈문화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