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완영 의원(새누리당 고령·성주·칠곡)은 5일 정부 재정건전성을 제고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예산이 소요되는 법안을 의원입법으로 발의할 때나 상임위원회에서 법안심의 과정에서 변경될 경우에 도 소요예산에 대한 국회 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위원회 또는 정부가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 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를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처음 발의할 때부터 미첨부 사유서를 붙여 비용추계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인 2/3정도이며 비용추계서를 첨부하는 경우도 신빙성있는 기관의 추계없이 의원실에서 작성하는 등 주먹구구식으로 제출하고 있다. 또한 법안 심의과정에서 위원회 제안 법안(위원회안, 대안)이나 위원회에서 수정된 법안(의원발의 또는 정부제출안)의 경우 비용추계서를 붙이는 것이 의무가 되지 않아 비용추계제도의 취지가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고 있다.
실제 사례를 보면 18대 국회 의원입법중 비용추계서가 첨부된 법안은 제출법안의 14.6%에 불과하며 이 경우에도 대부분 의원실에서 자체적으로 작성되어 신뢰성을 확보하기가 어려웠다.
비용추계서가 첨부된 예산소요를 분석해보면, 2008년 의원발의 법안으로 244조 4천억원, 19대 첫해인 2012년 621조 7천억원으로 지난해 정부예산 342조원의 2배가량의 예산소요가 되는 법안을 쏟아 냈다. 이는 국회의원들이 재정부담능력에 대한 신중한 검토없이 무분별하게 국회에 제출되는 법안이 많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의원 입법의 경우 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를 반드시 첨부토록 하되, 의원실에서 신속히 법안을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대신 국회예산정책처에 대한 비용추계요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 제안법안(위원회안, 대안) 또는 위원회에서 수정된 법안의 심사 시에도 반드시 국회예산정책처가 작성한 비용추계자료를 첨부하도록 하여 본회의 의결시 법안의 시행에 따른 소요예산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다.
재정위기에서 비롯된 경기침체로 세계 각국이 재정건전성 확보에 고심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기획재정부는 올해 1~9월 누적 관리재정수지가 29조원 적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조6000억원 늘어난 것이다. 4분기에 다소 개선된다하더라도 재정적자가 25조원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도 역시 예산정책처가 25조원 규모의 재정적자를 전망하는 등 성장률이 정부전망수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재정적자 가능성이 높다. 이와 같이 재정적자에 따른 재정건전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완영의원은 “국회 운영위원회 활동 중 국회 예산정책처와 운영위원들의 동의와 공감을 얻어 법안을 발의했기 때문에 본회의 통과가능성이 매우 높다. 본 개정안이 통과·시행된다면 법률의 제·개정에 따른 소요 예산을 예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회 예산정책처의 신뢰성 있는 추계를 통해 국가의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의원들이 법안발의 실적에 쫓겨 무분별하게 법안발의부터 해놓고 보자는 관행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이 법안에는 김학용, 김한표, 김진태, 신동우, 윤진식, 강석호 의원 등 18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