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완영 의원(새누리당 칠곡·성주·고령)은 28일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자연순환형 사회로의 전환을 본격화하기 위해 1년여동안 준비한 `자원순환 사회 정착을 위한 폐기물정책 대전환 제언`을 직접 제안하고 산자부·환경부 관계자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다. 이완영 의원이 폐기물정책과 관련하여 의정활동, 국정감사를 통해 현장을 직접 발로 뛰며 확인된 제반 문제를 집대성하여 제언한 것으로 이는 국회의원 최초이며, 국민이 희망하는 일하는 국회의원의 모델을 보여준 것으로 평가된다. 이날 폐기물정책 대전환을 위해 직접 제언에 나서는 이완영 의원은 “세계 10대 경제강국으로 성장한 우리나라는 환경분야에서는 세계 40위 정도에 불과할 정도로 환경부문에 후진적인 상황이고, 가장 대표적인 문제가 재활용정책이다. 국정감사를 통해 개선을 촉구했지만 현재 분리수거가 안돼 버려지는 재활용자원이 70%가 넘고, 이 자원들이 그대로 매립되고 있다. 또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문제, 음식물쓰레기, 폐전자제품, 폐자동차, 폐타이어 등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재활용분야에는 많은 문제가 있다”고 밝히며 자원순환사회로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자원순환사회란 한번 사용된 물건을 ①아껴쓰고, ②다시쓰고, ③고쳐쓰고, ④재원료화하고, ⑤마지막 에너지까지 소각을 통해 회수하는 순서로 최대한 이용하는 사회를 말한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자원순환형 사회로의 전환을 본격화하여 지속가능국가를 만들겠다고 공약한 만큼 성공적인 자원순환사회를 열어가야 한다”고 밝힌 이완영 의원은 자원순환사회 전환을 위해 ① 폐기물 정의에 대한 재정립, ② 재활용 처리방식의 전환, ③ 재사용?재제조 활성화 등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순환자원 재활용 막는 법상의 폐기물 정의부터 바꿔야 현행 폐기물관리법에서는 환경에 무해하고 재활용이 가능한 폐종이, 폐페트병, 폐캔 등 순환자원도 폐기물로 보는 등 자원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을 광범위하게 폐기물로 규정하고 폐기물과 동일한 규제사항을 적용하고 있다. 이마저도 지자체별로 재활용 물품에 대해 분리수거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단독?연립 주택, 식당 등에는 폐자원을 제대로 수집하지 못해 자원화 하는데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이완영 의원은 “가정이나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모든 물질은 폐자원으로 보고, 폐자원 중 돈이 되고, 환경에 무해한 자원들은 ‘순환자원’으로 구분해 재(중고)사용, 재제조 등으로 규제 없이 활용되도록 제도를 바꾸고, 의료폐기물, 공업용 폐수, 유해화학물질 잔재물 등 환경 및 국민건강에 해를 입히는 물질들은 ‘폐기물’로 구분하여 엄격히 규제관리하는 방식으로 폐기물 정의의 재정립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원관리 선진국인 일본도 폐기물관리는 엄격하지만 순환자원에 대해서는 폐기물로 취급하지 않고 있으며, 폐기물의 재활용에 있어서도 특례제도를 두어 허가를 완화하는 등 자원순환 촉진 정책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다. ◆국민은 자유롭게 신기술 적용 등으로 폐자원 사업 권장 현행 재활용 처리방식은 재활용에 대한 폐자원 종류 및 처리방법 등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2에 규정되어 있으며, 규정된 46개 항목 이외의 방법은 재활용으로 인정하지 않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음식물쓰레기를 활용한 연료탄, 폐타이어 철심활용 등 재활용 신기술을 개발해도 전혀 활용할 수 없고, 시행규칙을 개정해 재활용 방법을 추가하는데 약 2년이 소요될 정도로 법률이 신속하게 반영하지 못해 우리나라가 자원순환사회로 나아가는데 커다란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완영 의원은 개선방안으로 폐기물을 처리하다가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 즉, 대기?수질?토양?해양 오염 등의 기준을 설정해두고 그것을 만족할 경우에는 가능한 모든 재활용 방법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한다고 밝혔다. 재활용 처리방식이 전환되면, ① 재활용 신기술 개발촉진으로 재활용 및 자원순환산업 활성화, ② 폐자원 순환이용 범위 확대로 소각, 매립 폐기물 감소, ③ 행정적 관리 간소화 및 제도 운영 효율성 증대 등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중고품 사용, 중고부품 활용, 중고시장 활성화로 자원소비 최소화 우리나라가 자원순환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재사용·재제조가 우선돼야 하지만 현재 제품 또는 부품 원형의 재사용보다 물질재활용(파쇄 후 플라스틱, 금속 등 물질별로 재활용)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 중고품, 중고부품 등을 활용하는 재사용은 제품에 포함된 자원들의 가치가 고스란히 남아 있고, 환경적 영향이 거의 없기 때문에 우선돼야 하나 제도 미흡으로 재사용시장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 일례로 폐차장에서 자동차 부품을 카센터에 보내 중고부품으로 사용하거나, 가전제품을 중고시장에서 매매하거나 수리해서 사용할 수 있는 시장이나 유통시스템이 매우 미흡하다. 이완영 의원은 “▲중고품 사용 확대를 위한 소비자 인식 개선, ▲순환자원거래소(중고제품 또는 중고부품을 거래하는 온?오프라인 시장) 설치 확대를 위한 지원 방안 마련, ▲중고제품의 품질?거래 인증제도 마련 등을 통해 중고제품 및 중고부품 활용을 확대해야한다”고 밝혔다. ◆`재제조 산업` 키워 신종 일자리 창출 재제조는 중고품을 체계적인 공정을 거쳐 신제품 수준으로 성능을 복원하는 것을 말하며, 에너지자원절감, 물가안정, 고용창출 등 파급효과가 커 박근혜정부의 창조경제 및 일자리창출에 중요사업으로 될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05년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이하‘환친법’)’ 개정을 통해 재제조산업 육성을 위한 첫발을 내딛었으나, 주요 선진국인 미국, 유럽 등에 비하여 재제조 대상 품목이 제한적이며, 시장규모도 영세한 수준이다. 재제조가 활성화되려면 소비자가 믿고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의 품질인증제도가 활성화돼야한다. 품질인증 대상품목은 재제조를 하려는 국민이 품목을 정해 신청하면 환친법에 의해 환경부와 산업부가 협의하여 공동 고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산업부가 이미 검토한 사항을 환경부가 반복 검토함으로써 품질인증 지연 및 부처 간 이견 발생 등으로 제대로 인정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재제조 산업이 발전할 경우 거는 기대효과 ①신제품 제조를 줄이기 때문에 순환사회의 첫 과정인 물질감량화에 크게 기여한다. ②신제품 생산에 비해 에너지와 자원의 사용량이 20~30% 정도만 투입되기 때문에 환경적 효과가 뛰어나다. ③신제품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가 사용할 수 있는 혜택이 늘어나며 물가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다. ④일반 제조업은 매출액 10억원 당 3명의 고용효과를 보이지만 재제조산업은 8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다. 재제조 산업이 30% 성장하면 온실가스 발생량 저감효과는 소나무 285만 그루를 심는 효과와 맞먹는 수준이라는 연구결과가 있다. 이완영 의원은 “재제조가 활성화되도록 산업부는 가치창출이 가능한 재제조 품목을 적극 발굴하고, 환경부는 국민건강 및 환경에 유해한 영향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도록 업무영역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또한 중소재제조기업에 대한 품질시험 비용 등 지원방안 마련, 재제조 제품의 이력, 가격, A/S 등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적인 유통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자원순환형 사회 조기 정착을 위해 관련제도 개선에 나설 터 이완영 의원은 “재활용 자원을 매립할 경우 자원화할 것을 못해 경제손실을 입으며 부족한 매립지 면적을 차지하는 이중손실이다”고 지적하고, “폐자원 사용이 극대화되고 매립 등 최종처분은 최소화하는 자원순환사회가 우리가 바라는 사회일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랭커스터의 프레이팜 매립지는 1991년부터 5년간 과거에 묻었던 폐기물을 다시 파내, 이 중 대부분을 재활용하고 다시 매립한 것은 타지 않는 폐기물 3%뿐이었다. 또 이 의원은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통해 ▲자원사용 최소화로 자원빈국 극복, ▲시장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경제발전, ▲폐기물의 매립제로를 통한 쓰레기 최소화라는 세 가지 희망메시지를 국민께 드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자원순환기본법`을 제정하고 관련 폐기물법 개정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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