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선거에서 예비후보자제도는 어떤 제도인가요?
답=2004년 제17대 국회의원선거부터 도입된 예비후보자제도는 정치신인에게도 자신의 정보를 유권자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선거운동의 형평성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후보자등록에 앞서 관할 선관위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운동기간 전에도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선거사무소 설치, 어깨띠, 명함배부 등 제한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문=2014년 지방선거에서 예비후보자등록 기간은 언제인가요?
답=2014년 6월 4일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2014년 2월 4일부터: 경상북도지사선거, 경상북도교육감선거
-2014년 2월 21일부터: 경상북도의회의원선거
-2014년 3월 23일부터: 칠곡군수선거, 칠곡군의회의원선거
※2014년 5월 15일∼16일: 6·4지방선거 후보자등록 신청